빚 못갚는 자영업자 "급한불 끄자"…대환대출 조건 확 풀어(종합)

by전선형 기자
2023.02.01 17:50:51

자영업자 대환 조건 없애고, 신용대출도 포함
연체율 상승세 전환...개인사업자 1년새 0.06% ↑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고금리로 빚을 갚지 못하는 차주들이 늘어가자 금융당국이 ‘급한 불 끄기’에 나섰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출 연체율이 상승함에 따라 각종 지원책을 펼치며 관리에 들어간 모습이다. 특히 자영업자에 대해선 코로나19 피해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진행하던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자격조건을 없애고, 이들이 받았던 신용대출 부분도 대환이 가능케 할 방침이다.

서울 한 은행의 대출창구.(사진=연합뉴스)


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개편안’을 발표했다.

현재 운영 중인 저금리대환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을 기존 코로나19 피해 자영업자ㆍ법인소기업에서 모든 자영업자ㆍ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원 한도도 개인사업자 5000만원, 법인 소기업 1억원에서 각각 1억원, 2억원으로 두 배 늘린다.

만기는 총 5년 만기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기존 2년 거치·3년 분할 상환에서 3년 거치·7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한다. 예를 들어 1억원을 대환 대출할 경우 3년간 분할 상환은 월상환액이 278만원이지만 상환기간을 7년으로 늘리면 월상환액이 119만원까지 줄어들게 된다.

자영업자가 개인 신용대출로 빌린 돈도 저금리 대환 대상에 포함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들이 코로나19 시기 사업자대출 외에도 고금리 가계대출로도 자금을 조달하는 등 다중채무를 겪고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

아직 구체적인 안은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 신용대출에 대해선 2000만원까지만 대환하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개인신용대출 대환은 관계기관과 태스크포스(TF)를 꾸려 구체적인 대환대상·방식을 결정해 하반기 시행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개인들의 주택담보대출 금리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한시 풀어 주는 특례도 시행한다. 주담대를 받았을 때 규제선인 DSR 40%를 넘지 않았지만 금리 인상으로 DSR 40%가 넘었다면, 대출을 빌렸을 당시 DSR을 적용해주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차주들은 금리가 낮은 은행으로 대출 갈아타기가 가능하다.



금융당국이 사업자 금융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상승하고 있는 대출 연체율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국내은행 원화대출 연체율은 0.27%로 전달대비 0.02%포인트, 전년동월보다는 0.01%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보통 은행들은 보통 분기말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때문에 분기 중에는 연체율이 상승하고 분기 말 하락하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증가폭은 2021년 9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업계는 이를 연체율이 사실상 상승세로 전환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기업대출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0.26%로 전년동월보다 0.06%포인트 늘었다. 가계 개인신용대출도 0.24%로 같은기간 0.06%포인트 상승했다. 돈을 갚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개인들이 늘어났다는 신호다.

가계대출 주담대의 연체율도 0.49%로 전년동월대비 0.13%포인트 상승했다. 주담대의 경우 대출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연체율이 상승하면서 고금리 부담이 커졌다는 의미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의 만기연장, 이자유예가 시행되면서 가려졌던 연체율이 슬그머니 본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됐고 금리도 더 높아지면서 최근엔 정상적으로 굴러가던 소기업들에서도 연체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