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매각 초읽기…日정부는 보복 경고

by남궁민관 기자
2020.08.03 16:23:26

韓 법원, 일본제철 한국 내 자산 압류절차 본격화
즉시항고 없을 경우 11일 0시 PNR 주식 압류 확정
日 정부 연일 '보복' 언급 반발…경제적 조치 집중
다만 '현금화' 전제…상당 시간 팽팽한 기싸움 예상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일제 강제동원 가해 기업을 상대로 우리 법원이 처음으로 결정한 압류명령 결정에 대한 공시송달이 4일 0시 기준으로 발효된다.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대법원의 손해배상 확정판결 집행의 정식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에 일본 정부는 `보복`을 입에 올리고 있어 향후 양국 간 관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게 될 전망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지난 6월3일 실시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 소유 피앤알(PNR) 주식에 대해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이 4일 0시를 기점으로 발효된다. 발효 이후 7일 내에 일본제철이 항고하지 않을 경우 일본제철이 소유한 PNR 주식 8만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시 4억537만5000원)에 대한 압류는 확정된다. PNR은 일본제철이 포스코와 합작해 국내에 설립한 회사로 이번 압류명령 결정은 일본제철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집행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총 4억원을 배상하라고 확정 판결했다. 이어 후속 조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일본제철 소유 PNR 주식 압류명령 결정도 함께 내렸지만 그간 일본 정부가 관련서류를 일본제철에 송달하는 것을 방해해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포항지원은 공시송달을 결정·발효해 압류 절차를 강행했다. 항고가 없다면 11일 0시 압류명령 결정은 확정되며 이후 압류자산에 대한 매각명령 결정은 별도 절차를 통해 진행한다.



이에 일본 정부는 우리 법원의 이런 행보에 벌써부터 `보복`을 경고하고 있다. 현지 보도를 종합하면 주로 경제적 보복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관세 인상부터 송금 중단, 비자 발급 엄격화, 금융 제재, 일본 내 한국 자산 압류, 주한 일본대사 소환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다만 실제 주식 매각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며 일본도 보복 조치 시점을 `일본 기업 자산의 현금화`로 지목하고 있어 즉각 보복 조치가 나올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PNR 주식의 실제 매각까지 양국 간 팽팽한 기싸움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