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이케아,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종합)

by김상윤 기자
2017.09.18 18:01:55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8일 “이케아는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이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이케아, 한샘도 유통업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백화점, 대형마트와 달리)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밖에 있는 게 적절하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케아와 한샘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되면서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 대상에서 비켜나 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지난달 24일 스타필드 고양 개장식 자리에서 기자단과 만나 이케아 규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서다.



하지만 대규모유통업법은 소매업 매출액이 연간 1000억원 이상 또는 매장면적 3000㎡ 이상인 점포를 소매업에 사용할 경우 규제 대상에 넣고 있다 이케아는 2014년 오픈 이후 연간 3000억원 이상의 매출을 달성하고 있어 규제 대상에 될 수밖에 없다.

대규모 유통업법 규제를 받게 되면 납품업자 등과 계약 체결시 서면계약을 반드시 해야하고, 상품대금 감액·상품수령 거부·지체, 반품,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상품권 구입 요구 등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대규모유통업자가 입증책임을 져야 한다. 여기에 불공정행위에 따른 과징금 제재도 다른 법 제재보다 엄격한 수준에서 받게 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영업 및 입지제한 문제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관련이 없고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인 유통산업발전법과 연관된다. 정 부회장이 지적한 문제도 이케아가 가구전문점으로 분류돼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규제를 받지 않아 유통산업발전법상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국회에서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중이다.

한편, 이케아는 스웨덴에 본사를 두고 세계 28개국, 340개 점포를 운영하는 글로벌 유통기업이다. 2014년 12월 광명점을 열고 국내에 진출한 뒤, 스타필드 고양 인근에 오는 10월 이케아 고양점을 개장한다. 부산 동부산관관광단지에는 2019년까지 2300억원을 들여 동부산점을 준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