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혜 기자
2015.02.26 16:46:44
[이데일리 e뉴스 박지혜 기자] 간통죄 위헌 선고 후 표창원 전 경찰대학 교수가 일침을 가했다.
표창원범죄과학연구소 대표 표창원 전 교수는 26일 트위터를 통해 “간통죄 폐지 좋아하는 분들, 창피한 체포와 구속,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이혼 귀책사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처벌’ 각오해야 한다는 것 인지 마시길”이라는 글을 남겼다.
이어 그는 “아무튼 간통죄 유뮤와 상관없이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 충성합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통죄 처벌 규정은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이에 일각에선 위자료 액수를 높이는 등 후속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다.
한 변호사는 “법원에서 위자료 액수를 확 높여서 간통 행위자에 대해 형사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