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ㆍ비금융 장벽 허물어질까...”국회서도 금산분리 관심
by전선형 기자
2023.03.02 17:46:11
국회입법조사처, 올해 관련 보고서 발간 계획
은행 경쟁력 제고 방안 내용도 함께 실릴 듯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산분리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국회에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한다. 금융당국이 올해 중점 추진과제로 금산분리를 점찍은 만큼 국회 차원에서도 효과 및 부작용 등을 관철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금산분리 추진 시 감독규정은 물론 입법도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2일 금융권 및 국회에 따르면 국회입법조사처는 올해의 이슈로 ‘금산분리’를 포함하고, 연내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금산분리 제도개선’이란 주제로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발간 기한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금융 담당과 공정거래 이슈 담당이 도맡아 연구를 진행해 발간한다는 의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금산분리 관련 연구를 지난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지난 2015년에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제와 관련한 입법적 개선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지주회사에 규제 관련 내용을 연구하면서 금산분리에 대한 내용을 다룬 바 있다.
이번에 국회가 금산분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건, 빅테크 기업과 금융회사 간 비대칭적 규제에 따른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진 데 따른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금융사의 자회사 투자 범위와 부수업무 설정 범위 설정, 이종산업간 위험 전파를 관리하고 점검하는 체계 구축 방안, 금융 안정성 보완 및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 등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금산분리란 금융자본(금융사)과 산업자본(비금융사)이 상대 업종을 소유하거나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금융법상의 규제다. 기업 은행을 사금고 하거나, 금융지주사가 산하 비금융 계열사에 자금을 몰아주는 폐단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현재 특례를 받는 인터넷은행을 제외하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 지분을 4% 이상 보유할 수 없게 돼 있다.
이미 금융위원회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추진을 진행해왔다. 지난해 11월에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통해 금산분리 제도 개선방안 3가지를 발표했다. 3가지 안은 △포지티브(열거주의) 리스트 확대 △네거티브(포괄주의)로 전환을 하면서 위험 총량을 규제 △자회사 출자 네거티브화 및 부수업무 포지티브 리스트 확대 등이다. 포지티브란 부수업무, 자회사 출자가 가능한 업종을 열거하되, 기존에 허용된 업종 외에도 디지털 전환 관련 신규업종, 금융의 사회적 기여와 관련된 업종 등을 추가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의 경우 제조·생산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전면 허용하되, 위험총량 한도(자회사 출자한도 등)를 설정해 비금융업 리스크를 통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특히 금융위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중요 추진업무 중 하나로 금산분리 제도 개선 방안을 넣으며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목표는 올해 상반기다.
또 국회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 연구를 하면서 은행 과점 체제 및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룬다는 계획이다. 은행의 이자수익 비중이 전체 90%를 넘는 등 예대마진에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경우, 은행이 다양한 비금융 사업을 확장해 이자수익 비중도 낮아질 수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은행권들의 요구도 상당하고, 이미 비금융 사업이 허용될 경우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상표권을 신청한 곳들도 있다”며 “다만 무려 40여년 만에 깨지는 금산 분리인 만큼, 부작용도 상당할 수 있고, 이번에 금융 쪽 부분에서 완화가 추진되는데 반대로 산업 쪽에서 부당함을 요구할 수도있고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