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구축에 KT 전주·관로 나눠쓴다..10년간 최대 1조 절감
by김현아 기자
2018.04.10 14:30:00
5G망 조기 구축 위해 관로, 전주, 광케이블 개방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로 연간 400억 구축비용 절감
중앙전파관리소에서 설비제공 실태 감독..분쟁조정도
지자체, 지하철공사 등의 가로등, 지하철 면적 등도 제공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2019년 3월 세계최초 5G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해 통신사들의 중복투자를 줄이는 ‘신규 설비의 공동구축 및 기존 설비(필수설비)의 공동 활용 제도 개선방안’을 10일발표했다.
5G가 개인 간 통신을 넘어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등 타 산업과 융합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안착할 수 있도록 5G구축에 필수설비(전주, 관로, 광케이블)를 함께 쓰도록 제도를 고친 것이다.
필수설비란 해당설비가 반드시 필요하고 물리적·경제적으로 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는 설비다. 관로(케이블을 포설하기 위해 땅 속에 매설하는 관), 전주(케이블을 공중으로 포설하기 위해 지상에 세워놓은 기둥) 등을 의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KT 등 타 통신사의 설비를 효율적으로 활용해 향후 10년 간 4000여억 원에서 최대 약 1조원 수준의 투자비 절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통신사들의 투자비 절감은 5G 상용화 시 통신요금 안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또, 정부는 개별적으로 구축됐던 신축건물 설비를 통신사간 공동구축하도록 해서,연간 400여억원의 구축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5G 세계최초 상용화를 정부는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데, 5G는 기술특성상, 기존에비해 더 많은 통신설비 (기지국·중계기, 이를 연결하는데 필요한 관로·광케이블)가 필요하다.
따라서 과기정통부는 △통신사 간 공동구축 활성화△5G 망 구축을 위한 지자체·시설관리기관의 자원 활용△통신사의 설비 개방 등을 통해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저렴하게 제공하는 걸 돕기로 했다.
그간 필수설비는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분야만 나눠썼지만 이번에 무선(5G)도 추가한 것이다.
이렇게 제도를 바꾸는데 KT는 강하게 반발했지만,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과 통신사 CEO 간담회 등 이해관계자 회의를 30여 차례 이상 진행하면서 공감대를 이뤘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지하철공사 등 시설관리기관도 5G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방안에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통신설비 공동구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사업자는 현재 유선통신사 (KT, LGU+, SKB)이나 이번에 이동통신사 (SKT)까지 추가했다.
대상설비도 기존의 관로, 맨홀 등 유선 설비 외에도 기지국 상면, 안테나 거치대 등 무선설비까지 포함했다.
5G 환경에서는 소형 건물에도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성이 높아질 것을 고려해, 공동구축의 대상이 되는 신축건물을 현행 연면적 2,000m2 이상에서 연면적 1,000m2 이상 또는 3층 이상의 건물로 확대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건물로 연결되는 인입관로 등의 설비공사를 할 때 공동 구축이 활성화되고 투자비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동통신사가 5G망을 비롯한 통신망을 구축하기 위해 가로등, 교통 구조물, 지하철 면적 등에도 이동통신 중계기와 통신 케이블을 설치할 수 있도록,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시설관리기관 (지하철공사, 도로공사)이 의무 제공해야 하는 설비도 확대했다.
특히 5G를 위해 통신사의 망 구축에 필수적인 설비를 개방키로 했다.
현재는 KT가 의무제공 사업자인데, 가입자 건물 내의 통신실에서부터 통신케이블 등의 설비가 연결되는 최초 접속점 (예 : 맨홀)까지에 해당하는 인입구간의 경우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 SK텔레콤까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제공하게 했다.
다만, 구축한지 3년 미만인 설비의 경우에는 투자유인을 고려해 의무제공대상에서 제외하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기로 했다.
5G망 구축을 위한 의무제공 대상설비의 이용대가는 지역별 (예 : 도심 / 비도심) 공사환경 등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로 차등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다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지역별 구축비용 등 자료조사, 대가산정 모형 개발, 현장실사 등을 거쳐 산정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번 제도 개선은 의무제공 대상설비를 확대하는 것 외에도 실제 현장에서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했다.
통신사가 설비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광케이블 제공가능여부·위치 등 제공하는 정보를 늘리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에 설비 제공·이용 실태 감독, 분쟁조정 등의 역할을 부여하기로 한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통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설비 제공을 거부하는 등 위법한 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설비 제공·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위법행위에 대한 사후규제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른 ‘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을 구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과기정통부는 4월 10일 고시개정안주1)을 행정예고하고, 관련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상반기 내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유영민 장관은 “이번 정책은 5G망 구축에 통신사의 투자 불확실성이 해소됨으로써 5G망 조기구축을 통한 세계최초 상용화의 길을 열었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