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 말다툼하다가 아들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기소
by이영민 기자
2024.02.28 17:50:09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설날 새벽 말다툼을 벌이다가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50대 남성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28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특수상해재범)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20분쯤 아들과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서울 성북구 자택으로 찾아온 아들에게 흉기를 여러 번 휘둘러 얼굴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송치했다. 하지만 검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특수상해죄(징역 1년~10년)보다 법정형이 더 높은 특수상해재범(징역 3년~25년)으로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를 충실히 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위협하는 폭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