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자사고 소송’ 포기…“항소 취하 결정”

by신하영 기자
2022.01.27 16:33:35

시교육청 “법적 분쟁 장기화로 학생·학부모 피해”
경희고·배재고·세화고 등 7개교 자사고 지위 유지
부산교육청 항소심 패소하자 항소취하 결정한 듯
일반고 일괄전환 시행령에 대한 헌재 판단이 변수

서울시교육청(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의 소송전을 중단하기로 했다. 2019년 자사고 8곳이 지정 취소되면서 촉발된 소송전에서 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함에 따라 이들 학교의 자사고 지위는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교육청은 27일 “자사고 운영성과평가에 따라 지정 취소 처분된 7개 학교와의 장기적 법적 분쟁을 끝내고 항소취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경희고·배재고·세화고·숭문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의 자사고 지위를 취소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5년 주기로 받아야 하는 운영성과평가에서 기준점수에 미달했다는 이유에서다.

이 가운데 숭문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돼 지난해 11월 서울교육청이 항소를 취하한 바 있다. 이번 결정은 숭문고를 뺀 7개교가 대상이다.



2019년 서울·부산·경기교육청이 진행한 자사고 평가에서 10개교가 지정 취소됐지만, 지난해 1심 선고에선 해당 처분이 모두 무효화됐다. 법원이 자사고 손을 들어준 이유는 교육청들이 재지정 커트라인을 종전 60점에서 70점으로 높이고 학교 측에 불리한 평기지표의 비중은 늘려서다. 당시 재판부는 “2019년 자사고 지정·취소 심사 당시 심사기준에 많은 변경이 생겼다”며 “이를 이용해 심사한 것은 절차적 면에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진행된 부산 해운대고의 2심 선고에서도 법원은 자사고의 손을 들어줬다. 1심과 마찬가지로 부산교육청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한 것.

부산교육청이 패소하자 서울교육청도 7개 자사고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육청은 이날 “장기적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 교육력 약화가 자사고 재학생 피해로 이어질 수 있고 고입 불확실성에 따른 중학교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자사고 측에서도 학교 안정을 위해 항소 취하를 교육청에 요청해 왔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항소 취하로 경희고·배재고·세화고·신일고·이대부고·중앙고·한대부고 등 7개교는 당분간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가 2025년 자사고·외고·국제고를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르면 올해 내려질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변수다. 앞서 전국 24개 자사고·국제고 학교법인은 2020년 5월 정부가 이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