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미경 기자
2021.11.25 19:50:12
25일 법원 내부망에 비판 글 올려
"음주운전 안걸리면 돼, 잘못된 신호 주는 것"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직 법관이 25일 반복된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비판의 의견을 내놨다.
법조계에 따르면 지방법원에 재직 중인 A 부장판사는 이날 법원 내부망에 “위 법(윤창호법)을 그대로 적용해 재판을 진행했던 재판장으로서 과연 헌재의 결정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글을 썼다.
이 부장판사는 “헌재의 발상은 전과자라는 낙인을 평생 가지고 가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이해된다”면서 “10년 정도 음주운전으로 안 걸렸으면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다시 음주운전을 해도 괜찮을 것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것 아닌가”라고 적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