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지방선거 투표소 1만4134곳 확정...안내·공보물 발송 마쳐

by이윤화 기자
2018.06.04 16:38:12

후보자 정보와 투표 방법 안내 담겨
19대 대선과 투표소 거의 일치...948곳만 변경
투표소 위치는 안내문, 홈페이지 및 앱으로 확인 가능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4일 오전 수원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들이 각 투표소로 배부될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제7회 지방선거 투표소 1만4134곳을 확정하고 각 가정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거소투표신고자 8만1733명에게는 거소 투표용지 발송을 마쳤다고 4일 밝혔다.

선관위는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각 가정은 물론 영내와 부대 등에 근무해 가정에 발송된 선거공보를 볼 수 없는 군인 31만283명과 경찰 304명에게도 선거공보 발송을 완료했다.

이번 지방선거에 발송되는 선거공보는 전국을 기준으로 약 6억4000만 매에 해당하며 투표 안내문은 2100만 매에 달한다.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정책 공약과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사항, 전과기록 등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유용한 정보가 포함돼 있다. 투표안내문에는 선거인의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장소, 사전투표와 선거일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됐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지난 19대 대선 당시 사용했던 투표소 대부분을 그대로 사용한다. 선관위는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가 투표소를 찾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난 대선 때 사용한 대통령선거 투표소를 그대로 사용하되 전체 투표소 중 6.7%에 해당하는 948곳은 시설 및 접근 불편, 투표소 신설 및 관할 구역 변경 등으로 부득이하게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투표소가 변경된 경우는 종전 투표소 입구 등에 안내 현수막을 설치해 변경된 투표소 위치를 안내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홈페이지(www.nec.go.kr)와 스마트폰 선거정보 앱에서 후보자와 정당의 공약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의 투표소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 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당·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해당 정당과 후보자의 선거공보는 발송하지 않으며, 후보자 정보공개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후보자는 등록무효가 된다. 이번 선거에는 기초단체장선거에 출마한 2명의 후보자(전북 남원시, 경북 봉화군)가 후보자 정보공개자료 미제출로 인해 등록무효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