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7.03.17 17:38:43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고소음 항공기의 점진적인 퇴출을 유도하고 항공사의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기 위해 항공사에 부과하는 소음 부담금 체계가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소음대책 지역으로 지정된 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안이 기획재정부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김포, 김해, 여수, 울산, 제주공항에 착륙하는 항공기는 소음 피해를 받는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대책사업 재원 확보를 위해 1993년부터 항공사에 소음부담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소음부담금(착륙료×요율)의 기준이 되는 소음등급은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고소음으로 분류된 1~4등급 기종의 항공기 운항실적이 거의 없고, 6등급에 95%(2015년 기준)가 편중돼 등급 분류체계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편안은 소음등급 분류체계를 기종별 소음등급(6등급)에서 항공기 소음값에 따른 등급(5등급)으로 개선했다. 또 부과요율을 착륙료의 15~30%에서 10~30%로 조정했다.
국토부는 “2015년 기준으로 소음부담금 징수액은 91억원 수준이며, 운항횟수 증가 등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부담금 규모는 개편 이후에도 현행 부과체계와 비슷한 수준으로 증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번 소음부담금 개편안은 2018년부터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부과요율과 등급을 규정하고 있는 ‘공항소음방지법’하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곧바로 착수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소음부담금 부과 체계 개편으로 항공사가 자발적으로 고소음 항공기를 점진적으로 저소음 항공기로 교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공항주변 소음저감으로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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