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부작용…저축銀 중금리대출 1년새 33% 뚝, “서민금융 예외로”
by김나경 기자
2025.12.04 14:03:01
‘연소득 내 신용대출 한도 제한’ 6·27 대책에
중신용·다중채무자 이용하는 2금융권 대출 위축
저축銀 중금리대출 3Q 들어 37% 급감, 20만건 하회
급전 창구인 카드론도 대출한도 다 차 이용 어려워
2금융권 “하반기 총량관리 등 예외 인정 필요”
제도권 대출 이용 못하는 차주 불법사금융 우려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차주의 연소득 안에서만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한 6·27 대출규제 시행 후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이 급격히 위축됐다. 중·저소득 차주의 체감 대출한도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민간 중금리대출, 카드론까지 받기 어려워져 제도권 밖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 2금융권에서는 중·저소득자 및 다중채무자를 고려해 6·27 대책에 예외를 인정해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일 저축은행중앙회 소비자 포털 공시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저축은행권이 취급한 중금리대출은 약 1조 8984억원으로 직전 분기(3조 224억원)에 비해 37.2% 감소했다. 1년 전(2조 8343억원)에 비해서는 33% 줄었다. 저축은행 중금리대출은 정책금융상품인 사잇돌2와 저축은행 자체상품을 포함한 것으로 통상 연 15~16% 금리 신용대출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저축은행권은 ‘본연의 역할’ 강화와 포용금융 차원에서 매 분기 3조원대 이상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해왔다. 지난해 3분기 약 2조 8343억원에서 4분기 3조 2385억원으로 늘렸다. 가계대출 총량 규제가 강화된 올해에도 1, 2분기 모두 각 3조원 이상의 중금리대출을 취급했다. 대출 건수 또한 지난해 4분기 24만 1433건, 올해 2분기 24만 2425건으로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했다. 지난해 저축은행권이 적자를 낸 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대출 정리 과정에서 건전성 관리를 강화한 점을 고려할 때 중·저신용자 포용금융 기조에 맞춰 본연의 역할을 강화한 것이다.
올 하반기 들어 중금리대출 취급이 급격히 줄어든 건 6·27 대책으로 차주의 신용대출 한도가 연소득으로 묶였기 때문이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중금리대출은 1금융권에서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가 다 찼거나, 다중채무자인 중신용자 고객들이 주로 이용한다”며 “중신용의 중·저소득 차주는 연 15% 금리를 감당해서라도 중금리대출을 받았는데 이제는 소득 한도로 인해 대출 자체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단기 급전창구인 카드사들의 카드론 또한 스트레스 DSR 3단계 규제, 6·27 대책으로 중·저소득자 차주들이 이용하기 어려워졌다. 카드론은 금리가 연 14~19% 수준으로 높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하는 개인으로서는 빨리 빌리고 갚는, 이른바 급전조달 창구로 활용했는데 연소득 한도가 다 차서 상환능력에 관계 없이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저축은행과 카드업계에서는 공통적으로 중금리 서민대출의 경우 6·27 대책에서 예외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특히 모든 금융업권이 올해 하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당초 금융당국에 제출했던 한도의 절반으로 줄여야 하는데 다중채무자와 중신용·중소득 차주가 많은 2금융권의 특성상 연소득 한도 및 대출 총량규제에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상반기에 중금리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한 곳들이 갑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하반기 자금공급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다중채무자들은 2금융권 대출이 막히면 바로 신용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중금리대출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 등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예외 인정보다는 엄격한 관리에 방점을 두고 있어 중신용, 다중채무자들이 제도권 밖으로 밀려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