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 만든 SBS에 방심위 '법정제재'
by임유경 기자
2024.11.04 19:47:16
부적절한 광고효과 준 SBS에 대해 '주의' 의결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걸그룹 뉴진스의 아이폰 간접광고 논란을 만든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를 결정했다.
방심위는 4일 제30차 전체 회의를 열고 생중계 음악방송 무대에서 아이폰 광고 모델인 뉴진스가 광고 장면을 연상케하는 동작을 수차례 반복하는 장면을 방송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준 ‘SBS 인기가요’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주의·경고 처분 등이 포함되는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로 적용돼 중징계로 인식된다.
SBS는 지난해 7월30일자 인기가요에서 뉴진스가 신곡 ETA를 부르며 아이폰14 프로를 들고 서로 촬영하는 모습을 20초 가량 방송했다. 방송 직후엔 아이폰14 프로 광고가 송출됐다.
의견 진술에 참석한 SBS 측은 “뮤직비디오 콘셉트 활용은 흔한 연출 방식이어서 제작진이 별다른 문제 인식 없이 받아들이고 휴대전화 노출 가림 등에만 굉장히 신경을 썼다”며 “시청자들이 오해하게 된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하며, 내부 통제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이 영상 방영 뒤 프로그램을 연출한 PD가 교체됐다고 밝혔다.
강경필 위원은 “담당 PD가 프로그램이 끝나자마자 아이폰 광고가 나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은데 (방영 내용과 광고) 두 가지를 연관 지어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류희림 위원장은 “뮤직비디오와 똑같은 안무에 휴대전화 촬영 화면이 나오면 광고로 오인하지 않을 시청자가 있겠나”라며 재발 방지를 주문했다.
이날 방심위는 식품을 광고하면서 제품에 포함된 연골추출분말이 68%인 것을 ‘콘드로이친 무려 68%’로 표시하고 일반식품임에도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제품의 효능을 오인케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실버아이TV ‘오투 소앤상어연골 콘드로이친’ 방송광고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최종 의결했다.
또, 15세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남편이 아내의 머리를 잡아 끌고 가는 장면 등 가정 폭력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JTBC ‘끝내주는 해결사’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협찬주 상품명을 반복 언급하는 등 광고효과를 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작·구성한 SBS FM ‘두시탈출 컬투쇼’(지난해 7월11·17·24일, 8월3·10일 방송분) 등 7건에 대해선 ‘의견진술’을 의결했다. 의견진술은 제작진의 해명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종 제재수위는 추후 열리는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