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합의한 남편, 자식 중 딸만 데리고 사라졌다…“어떡하죠”
by강소영 기자
2024.10.29 15:08:33
투명 인간 취급하던 부부, 이혼 합의 후 별거
며칠 뒤 자녀 중 딸만 데리고 사라진 남편
양육비 못 준다는 남편 “아이들 각자 키우자”
변호사 “분리 양육 판결 가능성 매우 적어”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남편이 아내와 이혼하기로 합의한 뒤 2명의 자녀 중 딸을 몰래 데리고 갔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2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초등학생 아들과 유치원생 딸을 둔 여성 A씨가 양육비 지급을 꺼려하는 남편이 딸을 몰래 데리고 간 뒤 아이들을 따로 키우자고 제안했다며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전했다.
몇 전 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던 A씨 부부는 서로 투명 인간 취급하며 살다가 최근에 이혼을 하기로 합의하고 별거에 들어갔다. 그런데 며칠 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유치원에서 하원하는 딸을 데리고 사라졌다. 그리곤 A씨에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고 양육비는 각자 부담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A씨는 “이혼 소송을 할 경우 남편의 주장대로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하나씩 키우라는 판결이 선고될까 염려된다”며 “아이들은 함께 자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고민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이준헌 변호사는 “양육비 문제를 양보하고 딸을 데려다 달라고 요구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양육비 문제로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유아인도심판 청구를 해보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대신 경우에 따라서 심판까지는 수개월을 기다려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교육 문제나 양육 환경 때문에 신속하게 자녀를 인도받아야 하는 경우라면 유아인도심판 청구와 함께 유아인도 사전처분도 같이 신청해서 심판 전에 사전처분으로 조금이라도 먼저 딸을 인도받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유아인도 명령을 받았음에도 딸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가정볍원에 이행 명령을 신청하면 된다”며 “남편이 이행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후 30일 이내에 자녀를 보내주지 않으면 경찰서 유치장, 교도소, 구치소 같은 시설에 감치해 이행을 강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분리 양육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리 양육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일반적으로 친권과 양육권은 한쪽이 모두 가진다”며 “법원에서는 부모가 이혼한다고 해서 자녀들까지 떨어져 살게 하는 것은 자녀들의 정서적 안정과 복리에 굉장히 안 좋다고 보기 때문에 분리양육이 될 것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