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내 원전 2046년까지 현행 유지 못 박는다(종합)

by김형욱 기자
2022.04.20 17:59:09

인수위, 계속운전 신청기한 앞당기기로
설계수명 종료 5~2년 전→10~5년으로
尹정부 내 신청 가능 원전 수 10→18개
2046년 상업운전 원전 30기 전후 이를듯

[이데일리 김형욱 장병호 기자] 윤석열 정부가 2046년까지 국내 원자력발전소(원전)를 최소 현행 유지할 수 있도록 임기 내 제도적으로 못 박는다. 앞으로 24년 후에도 현재 있는 원전 24기에 현재 짓고 있는 4기를 더해 최소 28기의 원전은 상업운전하겠다는 것이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는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원전 계속운전(수명연장) 신청시기를 현행 설계수명 종료 5~2년 전에서 10~5년 전으로 앞당길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박성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가 2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원전 계속운전 제도 개선’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원전은 통상 30~40년의 설계수명을 전제로 짓지만 설비보강과 안전성평가 등 절차를 거친다는 전제로 상업운전 기간을 10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국내 1~2호 원전인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도 설계수명 종료 후 상업운전 기간을 10년 연장했었다.

신청시기를 최장 5년 앞당긴다면 윤석열 정부 임기 내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는 원전 숫자는 10기에서 18기(2차 연장 6기 포함)로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차기 정부의 정책방향과 무관하게 향후 20여년 동안의 원전 계속운전 여부를 최대한 많이 결정지을 수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행 제도로는 2027년 끝나는 윤석열 정부가 2035년 설계수명이 끝나는 한빛 4호기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없지만, 제도 개선 후엔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달 초 계속운전을 신청한 고리 2호기 역시 계속운전을 승인받더라도 2033년이면 수명이 끝나지만 제도 변경 후엔 윤석열 정부 임기 중 2차 연장을 신청해 2043년까지 상업운전할 수 있다.

박성중 간사는 “수명연장을 신청하더라도 원자력안전위원회 심사가 2년반에서 3년 가량 걸리는 만큼 5~2년 전 신청 가능한 현행 제도로는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원전 운전을 중단해 생기는 낭비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신청기간을 앞당기는 게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치=원자력안전위원회)
실제 앞선 월성 1호기는 결과적으론 계속운전 허가를 받았으나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약 3년 동안 상업운전을 중단했다. 고리 2호기 역시 이달 계속운전을 신청했으나 설계수명 기한이 1년밖에 남지 않아 1년 이상 운전을 중단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

박 간사는 “현행 제도에서도 2026년 이내에 설계수명이 끝나는 원전 5기(고리 2호기 제외)의 계속운전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지 않아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라며 “심사 과정에서 안전 문제가 있다면 당연히 영구중지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국익 차원에서라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외국의 사례도 원전 설계수명과 별개로 계속운전 기한을 60~80년까지 늘리는 추세다. 미국은 현재 93기 중 85기, 일본은 33기 중 4기, 프랑스는 56기 중 19기가 한 차례 이상 계속운전을 결정했다. 이중 미국 원전 6기는 설계수명은 40년이었으나 20년씩 두 차례 연장해 총 80년 동안 상업운전하기로 했다. 미국은 설계수명 20년~5년 전 계속운전 여부를 신청하게 돼 있다.

윤석열 정부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생산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50년까지는 현 수준(2021년 기준 27.4%) 이상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현 원전 24기를 대부분 그대로 유지하는데다 신규 원전 4기(신고리 5~6호기·신한울 1~2호기) 건설이 막바지 단계다. 총 28기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중단됐던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추진한다는 공약도 내건 만큼 국내 원전은 30기까지 늘어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설계수명 종료 원전을 차례로 영구정지해 2080년께 탈원전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이 역시 자연스레 백지화 수순을 밟게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원전 설계수명은 원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정해놓은 것일 뿐 정해진 수명이 없다”며 “신청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계속운전 기한을 설계수명 종료 시점이 아닌 승인 시점으로부터 10년으로 하거나 미국처럼 그 기한을 2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2021년 12월29일 오후 경북 울진군 신한울 3·4호기 건설중단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 전면 재검토와 신한울 3·4호기 건설 즉각 재개 등 원자력 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