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차익 안 노렸다"…'투기 의혹' 기성용 父에 징역형 구형
by권혜미 기자
2021.12.16 18:10:38
검찰 "시세차익 목적, 정황 상당"vs기씨 "센터 건립 위한 것"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축구선수 기성용(32)의 부친 기영옥씨(64·전 광주FC 단장)가 가짜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기씨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
16일 광주지법 형사 6단독 윤봉학 판사는 농지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기씨와 기씨의 지인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 농지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기성용의 아버지 기영옥씨.(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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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씨는 2016년 8월 30일부터 11월 사이 ‘갓을 재배할 예정’이라고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광주 서구 금호동 일대 농지 등 10여 개 필지 7277m²를 기성용의 명의로 50여억 원을 들여 사들인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는 매입한 땅 일부를 크레인 차고지 등으로 불법전용해 무단 형질변경한 혐의(국토의 계획·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사는 “기씨가 산 토지 대부분이 군사·공원 부지로 편입된 점을 감안했을때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노리고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한 정황이 상당하다. 또 관련법상 유소년 축구센터 건립이 불가능하다”면서 기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0만 원 구형을, 이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기씨 측 변호인은 “수사기관이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이라고 보는 것은 축구인으로서의 기씨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것과 같다”면서 기씨가 5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호남 축구 발전에 기여해온 점을 강조했다.
기씨 또한 최후 진술에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 지역 내 센터 건립을 위해 노력한 것 뿐”이라며 “재판장께서 배려해 주신다면 반드시 광주·전남에 유소년 센터를 만들어서 평생 봉사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지난 공판에서 기씨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에 대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시세 차익을 노린 범행은 아니다”라고 반박한 바 있다.
기씨의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경찰은 기성용이 부친의 농지를 구매하는 과정을 인지했거나 관여했는지 수사를 진행했지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불송치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경찰 조사 과정에서 기성용은 “축구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아버지에 돈만 보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