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벨기에 대사 부인 폭행사건 '공소권 없음' 종결
by김대연 기자
2021.06.23 18:45:41
용산서, 벨기에 대사 부인 불송치 결정
"피해자 처벌 불원 의사 밝혀…면책 특권도 적용"
[이데일리 김대연 기자]주한벨기에 대사 부인의 옷가게 직원 폭행사건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옷가게 직원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피터 레스쿠이에 주한벨기에 대사 부인 A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오늘 불송치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9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옷가게에서 직원의 뒤통수를 때리고 이를 말리던 다른 직원의 뺨을 때린 혐의(폭행)를 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다”며 “외교관과 그 가족에게 적용되는 면책특권도 적용했다”고 불송치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