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노조 “향후 발생 피해, 직원들에 전가할 생각 말라”

by김미영 기자
2020.10.30 19:31:22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에 성명 발표
“노사와 시청자, 시민단체 지혜모아 MBN 개혁할 것”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MBN노조는 30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리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개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되는 등 산 넘어 산인 상황임에도 어제 사측은 대국민사과와 장승준 사장의 사임을 발표하면서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쏙 빼고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주주가 MBN을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조는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며 “앞으로 있을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 MBN 개혁에 동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측을 향해선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노조는 “노사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면서 MBN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내부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사진=방통위 제공)
한편 방통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자본금을 불법 충당해 방송법을 위반한 MBN의 방송 전부에 대해 6개월간 업무 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다만 업무정지로 인한 시청자와 외주제작사 등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개월간 처분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

MBN은 2011년 종편 승인 과정에서 최소 자본금 3000억원을 채우기 위해 임직원 명의로 약 555억원을 빌려 자본금을 차명 납입하고 이를 숨기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사실이 드러나 올해 7월 장승준·류호길 공동대표와 주요 경영진, 법인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2014년과 2017년 두 차례의 재승인 과정에도 이를 숨긴 채 방송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