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택시 한달, 기사도 손님도 불만…본출시 늦추고 업그레이드
by김보경 기자
2019.07.01 16:49:07
위치 표시 부정확·승객 전화번호 노출
‘빈차’ 등 끄면 콜 받지 않아도 돼
| S택시 콜 거부 화면(왼쪽). 택시기사가 콜을 거부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지만 오른쪽 화면처럼 사용자가 호출 취소할 경우 최대 24시간까지 S택시를 사용할 수 없다. (사진=이데일리 DB) |
|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막겠다며 강제배차 개념을 적용한 `S택시`를 시범 운영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당초 이달부터 정식서비스를 시작하겠다던 서울시도 정식 운영을 하반기로 미룬 채 보완작업에 치중하고 있다.
1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S택시의 정식 서비스를 하반기로 미루고 지난달 1일부터 시작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지적됐던 불편 사항에 대한 앱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계획이다. S택시는 승객에게 주변 1㎞ 내의 빈 차를 지도 상에 보여주고 직접 지정해 호출하는 앱이다. 목적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 카카오택시 등이 목적지를 보고 승객을 골라태우는 사실상 승차거부를 하는 것에 대응해 서울시가 도입한 서비스로, 택시 기사가 휴식이나 교대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콜을 받지 않으면 승차거부로 간주된다.
하지만 S택시를 이용한 시민들과 택시기사들은 모두 불편함을 토로하고 있다. 가장 많이 지적하는 것은 승객 위치나 택시 위치 등이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는 것. 직장인 김 모(39)씨는 “야근하고 늦게 퇴근하면서 S택시를 써봤는데 택시가 어디까지 왔는지, 어디에 정차하는지 위치가 정확하지 않았다”며 “택시가 반대방향으로 지나쳐가서 돌아오는데까지 더 기다려야 했고 기사님도 짜증을 내 불편했다”고 하소연했다.
승객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되는 것도 논란이다. 승객의 승차 요청이 접수되면 카드 단말기에 승객 번호가 그대로 표시된다. 다른 택시 호출 앱은 번호 노출없이 전화걸기 버튼을 통해 연결하거나 안심번호로 안내된다.
S택시의 가장 큰 장점인 `승차거부를 하지 않는 택시 앱`이란 것도 실효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들이 빈차등을 켜지 않으면 S택시시스템에 잡히지 않아 승객 주변에 있어도 표시되지 않는다. 빈차등을 켜지 않아도 다른 택시 앱은 스마트폰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콜을 받는데 문제가 없다.
서울시는 S택시 앱을 사용하지 않는 택시에 과징금 최고 360만원, 영업정지 최장 60일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불완전한 앱을 내놓고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며 강제하는 것에 대한 택시업계 반발이 큰 상황이다.
서울시는 이달 중으로 우선 네비게이션 지도 업그레이드와 전화번호 암호화 작업으로 앱을 업그레이드 할 계획이다. 다른 불만에 대해서도 본 서비스에 앞서 해결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과징금을 무조건 부과하겠다는 게 아니다”며 “그간 지적된 불편사항과 전문가, 업계 의견 등을 들어 패널티 운영 여부와 승차거부 대응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