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촬영 중 성추행 혐의’ 조덕제, 징역 1년·집유 2년 확정(상보)
by이승현 기자
2018.09.13 15:56:18
영화촬영 장면서 상대 여배우에 성추행한 혐의
法 "피해자, 진술 신빙성 인정…허위 무고이유 없어"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영화촬영 현장에서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50·본명 조득제)씨가 결국 유죄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13일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2015년 4월 영화의 특정 장면을 촬영하는 과정에서 상대 여배우 A씨의 겉옷과 속옷을 찢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장면은 조씨가 상대 여배우를 겁탈하는 장면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때문에 전치 2주의 좌상과 찰과상 등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조씨가)연기 도중 피해자 신체를 만진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며 강제추행치상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조씨가 A씨를 무고죄로 고소한 것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고죄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항소심은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A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강제추행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A씨가 이 사건 주요 부분에 대해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고 진술내용 자체도 불합리하거나 모순된 게 없다고 봤다. 또 A씨가 연기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이를 감내하면서까지 조씨를 허위로 무고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법원 관계자는 “영화촬영장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이뤄진 강제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 내용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비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긍정할 수 있다고 봐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를 유죄로 인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