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용운 기자
2014.04.23 23:40:33
합수부 23일 오후 2기관사 등 3명 구속영장 청구
생존 선박직 선원 15명 중 10명 구속수사
[목포=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세월호 침몰 사고의 원인을 조사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23일 오후 “세월호 선박직 구조 선원 중 2기관사 이모씨를 포함한 3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세월호에서 탈출한 15명의 선박 승무원 중에 10명이 경찰서 유치장 신세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