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업계,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 요구에…농식품부 "논의 안해"

by김은비 기자
2025.03.12 16:20:35

"미국 정부 공식 요청 없었어…입장 확인된 바 없어"
30개월 이상 수입 금지, 광우병 등 전염병 차단 취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미국 축산업계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정부는 현재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미국산 소고기가 진열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농식품부는 이날 설명자료를 통해 “현재까지 미국산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미국측 입장도 확인된 바 없다”며 이같이 입장을 밝혔다.

앞서 미국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다.

NCBA는 중국, 일본, 대만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은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30개월 미만만 수입을 허용하고 있다.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에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이다. 아직 30개월 미만 소에서는 광우병이 발생한 사례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꾸준히 이같은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USTR도 지난해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하며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미 우리나라가 미국산 소고기 최대 수입국인 상황에서, 30개월 이상 소고기 수입까지 허용하면 수입 물량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미국 농무부 등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에 대한 미국산 소고기 수출액은 22억 2000만 달러(약 3조 3300억 원)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다. 중국·홍콩(19억 8000만 달러)과 일본(18억 7000만 달러)이 그 뒤를 이었다.

다만 농식품부는 아직 이같은 주장은 생산자단체의 입장으로, 미국의 공식적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농식품부 측은 “NCBA의견서는 지난 11일(현지시간) USTR에 제출된 것으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는 호주, EU, 중국 등 여러 국가에 대한 생산자단체의 입장을 담은 것”이라며 “그간 국별무역장벽(NTE) 보고서에 반복적으로 언급된 내용에서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