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불법으로 도로표지판 설치
by채나연 기자
2024.04.04 22:07:36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허경영 국가혁명당 비례대표 후보가 운영하는 종교시설인 ‘허경영 하늘궁’이 관광지에나 사용할 수 있는 갈색 도로표지판을 불법 설치한 사실이 드러났다.
| 경기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305 인근에 위치한 ‘허경영 하늘궁’ 도로표지판(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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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경기 양주시에 따르면 양주시 장흥면 권율로 인근에 ‘허경영 하늘궁 HEAVEN PALACE’ 글씨가 적힌 갈색 도로 표지판이 설치돼 있다.
도로표지규칙 제8조(도로표지의 색채) 각항에 따르면 갈색 표지판의 경우 관광지를 안내하는 방향정보 표지판으로 관련 법규에 의해 관광지나 국립공원, 관광시설 등 지정된 곳만 허가·설치할 수 있다.
하지만 하늘궁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허가 없이 임의로 설치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국유지인 데다 하천까지 있어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양주시는 하늘궁 측에 불법 표지판의 자진 철거를 요청한 상태다.
양주시 관계자는 “하늘궁 측이 점용허가와 광고물 허가 없이 표지판을 무단으로 설치했다”며 “하늘궁 측에 자진해서 철거하라고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늘궁은 허 대표가 운영하는 종교 시설의 이름으로 지난 2월 신도 22명이 “하늘궁에서 허 대표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며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