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MBN노조 “6개월 업무정지, 개혁의 출발점 삼아야”

by김미영 기자
2020.10.30 19:22:14

방통위 처분 후 성명 발표
“회사 정상화 위한 비상대책기구 시급”

방통위, MBN 6개월 업무정지 처분.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며 행정처분을 의결하는 모습(사진=방통위 제공)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MBN노조는 30일 ‘6개월 업무정지’ 처분 결정이 내려지자 “회사를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냈다.

노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위기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노조는 사측을 향해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다음은 MBN노조 성명 전문

방송통신위원회가 결국 MBN에 대해 6개월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이는 MBN 사측이 저지른 불법을 엄중하게 처벌하되, MBN에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수많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고려한 현실적인 결정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승인취소를 피했다고 해서 MBN의 위기가 해결된 것은 전혀 아니다. 6개월 영업정지가 시행된다면 그 자체도 방송사로서 사형선고나 마찬가지다. 다음 달부터는 정기 재승인 절차도 시작된다. 이 또한 순조롭게 넘어가기 어려운 과정이다. 그야말로 산 넘어 산인 상황이다.

이와 같이 넘어야 할 고비가 많음에도 어제(29일) 사측은 대국민사과와 장승준 사장의 사임을 발표하면서 경영혁신에 대한 부분은 쏙 빼고 발표했다. 이는 대주주가 MBN을 환골탈태 시키겠다는 확실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진정성이 없는 것이다.



이번 행정처분에 대한 전국언론노동조합 MBN 지부의 입장은 명확하다. 먼저 이번 처분을 MBN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개혁의 목표는 소유와 경영 분리를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을 만드는 것이다.

이번 사태를 통해 MBN 구성원들은 언론사 내부에 존재해온 제왕적 권력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실감했다. 주요 간부들이 불법적으로 본인명의를 빌려주고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할 수 없었던 것도 제왕적 권력의 한 단면일 뿐이다.

노조는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노동이사제의 도입, 시청자위원회 노사 동수 개편, 시청자들이 참여하는 사장 공모제 등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는 언론개혁 방안을 수차례 요구한 바 있다. 앞으로 있을 재승인 과정에서도 이런 의견을 적극 개진해 MBN 개혁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다.

또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피해가 얼마가 발생하든 이는 전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이라는 것도 분명히 한다. 그동안 사측은 이번 사태는 회사가 해결할 문제이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할 것을 강조해왔다.

장대환 회장도 방송통신위원회 의견청취 과정에서 “회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청문까지 하게되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시청자나 MBN 직원들을 고려해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게 향후 발생할 피해를 직원들에게 전가할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야 한다.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뒤로 미루고 수위를 낮추는 것도 능사는 아니다. 결국 수년 뒤 소송이 끝나면 피해를 감수하는 것은 미래세대의 직원들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하루 빨리 MBN을 정상화하기 위한 비상대책기구의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는 노사뿐 아니라 시청자와 시민단체까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 이를 통해 시청자들의 시청권을 지키면서 MBN 경영진이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MBN의 개혁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우리 내부에 있던 제왕적 권력을 제한하고 더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사로 거듭나는 것만이 MBN의 살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