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인경 기자
2023.10.26 17:35:09
25일 반대매매, 96억2000만원…24일 5487억원 대비 급감
미수금은 1조376억원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영풍제지(006740) 사태를 계기로 금융투자협회가 반대매매 관련 통계 산출방식을 개선하기로 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부터 금투협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실제 반대매매 주문에 따라 체결된 금액에 대해서만 공시하기로 했다.
개선된 통계 방식은 전날(25일) 분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달 25일 반대매매 금액은 전 거래일(5487억원)보다 대폭 감소한 96억2200만원으로 나타났다. 위탁매매 미수금은 1조376억원으로 전날(1조486억원)보다 소폭 감소했다.
협회 관계자는 “반대매매 금액을 증권사마다 달리 해석한 게 있어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었고, 실제 체결 금액을 제출한 곳도 있어 혼란이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거액의 미수금이 걸린 상태의 종목이 반대매매 주문을 앞두고 거래정지되는 일이 없다. 그러다보니 영풍제지(006740)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이 같은 혼란이 발생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협회 측은 “반대매매 대상 금액을 포함한 실제 반대매매 금액은 향후 반대매매가 가능한 ‘전체 대상금액’을 표시한다는 점에서는 유의미한 수치지만 통계가 혼란을 초래한다는 의견에 따라 통계를 수정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투협에 따르면 초단기 주식 외상 거래인 미수로 발생한 미수금 잔고는 영풍제지 하한가 사태 이래로 1조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이후 며칠간 반대매매 금액이 연일 5000억원대를 기록하는데도 미수금 잔고가 줄지 않자 업계에서는 반대매매 금액이 중복 집계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한편 이날 영풍제지(006740)는 6거래일 만에 거래가 재개된 가운데 가격제한폭까지 하락(-29.94%)하며 2만3750원으로 장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