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 못 걸러낸 서교공 "여직원 당직 줄이겠다"...여론 '싸늘'
by박지혜 기자
2022.09.20 18:43:58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신당역 역무원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이를 걸러내지 못했다.
이 가운데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20일 유사 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김상범 사장은 이날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전주환이 전과 2범이란 것을 채용 당시 알았느냐’는 질의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사실이 없었다”고 답했다.
공사는 2018년 12월 전주환을 채용하기 전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했고, 구청은 수형·후견·파산 선고 등에 대한 기록을 확인한 뒤 ‘해당 사항 없음’으로 공사에 회신했다.
그러나 당시 전주환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역무원 스토킹 피살 사건’이 발생한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에서 20일 오전 한 시민이 여자화장실 입구에 마련된 추모공간을 찾아 고인을 추모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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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인사 규정 제17조는 채용 결격사유를 피성년·피한정후견인,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정하고 있다.
결격사유가 되는 범죄의 범위를 협소하게 정하다 보니 전주환과 같은 전력을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공사는 또 지난해 5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직원 채용 결격사유에 ‘성범죄’를 포함시켰으나, 전주환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사는 직원의 결격사유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면서도 “관련 내부 규정이 법령에 근거하지 않기 때문에 실행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사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전주환이 직위 해제된 뒤에도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정보를 알아내고, 사건 당시 피해자가 혼자 순찰을 돌고 있었다는 점과 관련해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내부 전산망 접속을 차단하고, 최종심까지 기다렸다가 하게 돼 있는 징계를 1심 판결 이후면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역 근무 제도와 관련해선 여성 역무원의 당직을 줄이고 역내 모든 업무에 현장 순찰이 아닌 CCTV를 이용한 가상순찰을 도입해 이상징후가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현장에 나가보는 방향으로 순찰 시스템을 바꾸겠다”고 했다.
|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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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에 대해 온라인상에선 “여직원이 잘못한 일도 아닌데 왜 업무에서 배제하나”, “역차별에 대한 화살이 또 여직원에게 돌아올 거다”, “여성을 업무에서 배제하려고 하지 말고 여성이 일해도 안전한 환경을 만들라고”라는 등의 비판이 나왔다.
임형빈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사의 이러한 대책을 다룬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게 무슨 소린가? 남자 직원은 직원 아닌가?”라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여직원을 보호하려 남직원을 당직 세울 것이 아니라, 여직원도 안심하고 당직을 설 수 있는 직장을 만드는 게 맞다”며 “당직 배치를 줄이는 것은 원인 해결이 아닌 ‘원인 회피’”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사장은 호신 장비 보급과 관련해 “2년 전 가스분사총을 지급했으나 사용 문제가 있어 노사 합의로 회수한 바 있다”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적의 호신 장비인지 직원들의 의견을 듣고 다시 장비를 보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김 사장은 정부에 지방공사 직원의 성범죄, 음주운전 등 범죄 사실을 해당 기관에 의무적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10년 동안 추진해온 역무직원에 대한 사법권 부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