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옛 봉은사 토지, 정부가 강제 매각...환지본처 해야"
by김은비 기자
2021.11.17 17:35:24
오는 24일 소송선고 앞두고 거듭 주장
"거래 불가능한 ''경내지'' 포함돼 무효"
[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이 2014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를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금곡 스님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4년 현대차 그룹이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한국전력공사 부지 일부를 환지본처(본래의 자리로 돌아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
|
조계종 총무원 금곡 스님은 17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 부지의 매각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의 개입에 따라 강제로 이뤄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총무원이 언급한 한전 부지는 2014년 9월 현대차그룹이 한전으로부터 약 10조원에 매입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일대 33만㎡(약 10만평)다.
총무원에 따르면 1970∼71년 당시 상공부는 봉은사 주변의 사찰 소유 토지를 매입했는데, 이 부지는 이후 환지(換地) 작업을 통해 현재 한전 부지로 자리가 바뀌었다. 한전은 해당 부지를 사옥터 등으로 사용해오다 현대차그룹에 넘겼다.
총무원은 상공부가 당시 봉은사 소유 땅을 강제로 팔도록 했고, 이 과정에서 사찰재산 처분에 필요한 주지 동의를 받지 못했다며 계약 자체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또 해당 토지가 사찰 기본재산인 경내지에 포함돼 매각처분의 관청 허가 여부와 무관하게 무효라는 대법원 유사 판례를 근거로 제시했다.
경내지는 스님들이 예뿔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곳으로 허가를 받았더라도 경내지 처분은 법적으로 처분이 무효라라는 것이다.
총무원은 1952년 사진작가 임모씨가 촬영한 봉은사 일주문 사진 등의 분석 결과 봉은사 경내지의 시작점이 현재 일주문 위치보다 남쪽으로 약 1㎞ 떨어진 현 대명중학교 근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상공부에 매각한 토지가 일주문 안쪽에 있었던 경내지였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 작가가 촬영한 것과 같은 일주문이 1954년 10월 이모 씨가 반대 방향에서 찍은 ‘서울 봉은사’라는 제목의 작품도 존재한다.
금곡스님은 “다시는 민족문화유산이 권력에 의해 훼손되거나 유린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 선조들이 1000년 동안 지켜온 역사문화가 일부 개발논리로 없어진다면 5000년 역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봉은사는 한전부지 반환을 위해 지난해 2월 법원에 해당 부지의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1심 결과는 내달 24일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