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새 광고 지침이 유튜브 '뒷광고' 없앨까..파장에 촉각
by김현아 기자
2020.08.10 17:08:26
유명 유튜버들, MCN 업체 '뒷광고' 문제로 사과
9월 1일부터 광고라고 밝혀야 하는 새 지침 시행
하지만 헷갈려..공정위, 세부 가이드라인 조만간 발표
유튜버 기획사 모임인 한국엠씨엔협회는 소극적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유명 유튜버들이 ‘뒷광고’ 논란으로 잇따라 사과 방송을 한 가운데,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이 불러올 효과가 관심이다.
공정위 새 지침은 ‘먹방이나 제품 리뷰 등을 유튜버들이 할 때 기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작성했다면 광고라고 밝혀야 한다’는 게 요지다.
하지만 △블로거나 유튜버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사업자(광고주)를 처벌하는 것이어서 실효성 논란도 있고 △언론사 역시 해당 지침을 따라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부터 △‘협찬을 반복적으로 고지해야 한다’는 규정이 실시간 스트리밍에서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이라고 언급해야 한다(공정위 보도자료 예시) 등으로 구체화되면 오히려 시청 흐름을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제기된다.
뒷광고 논란은 지난 4일 130만명이 구독하는 ‘애주가TV’를 운영하는 유튜버 참PD(본명 이세영)가 뒷광고를 해왔다며 유명 유튜버들을 폭로하면서 커졌다. 참PD는 한혜연(스타일리스트), 유명 유튜버들의 소속사인 MCN(멀티채널네트워크) 업체 ‘샌드박스’와 수장 겸 유튜버 도티(본명 나희선) 등의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한혜연, 샌드박스, 양퍙, 보겸 등 유명 유튜버들이 ‘광고에 대해 전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사과했지만, 소비자들의 분노는 여전하다.
샌드박스측은 7일 공식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뒷광고’ 논란과 관련 “최근 유튜버들의 ‘유료 광고 미표기 영상’ 문제에 대해 사과와 향후 대책을 말씀드린다. 먼저 이 문제와 관련 많은 상처를 받았을 시청자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고 밝혔다
400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게임·먹방 유튜버 보겸도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4년간 집행 광고 42개 중 5개에 광고 표기를 안했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형유튜버기획사측의 허위광고,광고표기법위반으로 인한 세금조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청원이 등장하는 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의 새 지침은 광고주(사업자)를 처벌하는 것이지만 여전히 헷갈린다. 처벌 대상과 기준, 유튜버나 블로거들이 실제로 방송이나 글쓰기에서 지켜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세부적으로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를 받을 수 있고 위법성 정도가 크면 고발할 수 있다”면서도 “(처벌하는데) 사업자성 인정여부 뿐 아니라 광고에 관여한 정도, 관리감독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실제로 사업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9월 1일 지침 시행 전에 문자, 사진, 동영상, 실시간 방송 등 업종별 세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아직은 안갯속이다.
이를테면, 공정위가 배포한 자료 예시에따르면 자막 삽입이 어려운 실시간 방송에서 적절하게 광고·협찬 고지를 한 경우는 5분마다 ‘광고료를 지급받았음’이라고 언급한 것이고 적절하지 않은 경우는 30여분 방송에서 ‘단 한차례’만 언급한 것이라고 했는데,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까지가 지침을 지킨 것인지 헷갈린다.
언론사들의 제품 리뷰나 시승 기사도 표시광고법 대상인지 논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은 SNS, 블로그, 동영상만이 아니라 추천·보증형태의 콘텐츠들에 전부 적용된다”면서 “각각의 특별법(김영란법 등)이 있다면 그 법이 적용될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경제적 대가로 치환될 수 있다면 광고표시를 하는 게 규정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공정위 새 지침이 어떻게 구체화되느냐가 국내 인터넷 기반 미디어 커머스 시장에 파란을 불러올 조짐이나 정작 샌드박스, 다이아TV(CJ ENM),트레져헌터 등 70여개 MCN업체가 소속돼 있는 한국엠씨엔협회는 소극적이다.
한국엠씨엔협회 관계자는 “회원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사안이고 여러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협회 입장을 쉽게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현재 내부 논의 중이며 정리되는 시점에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면서도 시청 흐름을 해치지 않는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세부안)을 만들려면 엠씨엔협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