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필귀정”vs“공약파기”…상산고 기사회생, 양분된 교원단체
by신하영 기자
2019.07.26 18:05:35
교총 “잘못된 재지정 평가, 교육부가 바로잡은 사필귀정”
전교조 “상산고는 귀족학교…교육부 결정은 공약 파기”
| 상산고 자사고 폐지-일반고 전환 전북도민대책위 참여자들이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상산고 자사고 지정 취소’에 동의해 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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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상산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위를 박탈한 전북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교육부에 의해 뒤집히자 교원단체는 상반된 반응을 내놨다. 보수성향의 한국교원단체총연회(교총)는 교육부의 부동의 결정을 사필귀정이라며 환영했다. 반면 진보성향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고교체제 개편의 골자인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공약을 파기했다며 이를 비난했다.
교총은 26일 논평을 내고 “전북교육청의 상산고 탈락 결정에 대해 교육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은 마땅한 조치”라며 “비록 자사고 재지정 평가가 교육감 권한이라 해도 적법하고 공정한 절치를 거치지 않으면 용인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한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모두 8곳이 탈락한 서울지역 자사고와 관련해 “평가의 부당함이 없는지 꼼꼼히 따져 반드시 공정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읍소했다.
교총은 전북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들은 “재지정 기준점을 타 시도보다 10점이나 높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법적으로 사회통합전형 선발 의무가 없는 자사고에 선발 비율에 따라 감점을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비판했다.
자사고 재지정에 따른 혼란도 우려했다. 내년에도 나머지 18곳의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가 예정돼 있어서다. 교총은 “지금과 같은 재지정 절차가 계속된다면 극심한 혼란과 학생·학부모 피해는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며 “자사고 등 고교체제를 지금처럼 정권과 교육감이 좌우하게 할 게 아니라 법률에 직접 명시해 제도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권성향에 따라 자사고 존폐 위기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법정주의를 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전교조는 교육시민단체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논평에서 상산고의 자사고 취소결정을 뒤집은 교육부와 현 정부를 성토했다. 전교조는 상산고를 “입학부터 성적 우수학생을 싹쓸이하는 특권을 누리고, 연간 학비는 1000만원이 넘는 귀족학교”라고 규정한 뒤 “문제투성이로 당연히 폐지돼야 마땅할 상산고에 대해 오늘 교육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을 현 정부의 공약 파기라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문재인 정부는 공약(公約)은 공약(空約)일 뿐 약속 따로 행동 따로”라며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는 세 차례 이상 약속을 저버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 노동존중 약속 또한 지키지 않고 사과 같지 않은 사과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육부가 행사한 동의권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애초 자사고 취소권한은 교육감에게 있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교육감 권한을 없애기 위해 2014년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담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던 것”이라며 “교육부장관의 동의권은 박근혜 정부의 시행령 통치로 대표적 교육적폐 중의 하나이며 이미 폐기했어야 마땅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개혁을 외면한 채 박근혜의 망령 속에 갇혀있다”고 비난했다.
전교조는 현 정부에 대한 심판도 경고했다. 이들은 “전북지역 33개 단체와 학부모는 상산고의 자사고 폐지 부동의 결정을 강력 규탄하며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며 “전국의 양심적·진보적 교육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연대해 반드시 부자들을 위한 귀족학교인 자사고를 폐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