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검찰총장 취임 앞두고 주목받는 `윤석열 사단`
by박일경 기자
2019.07.17 17:36:00
중앙지검장 `소윤` 윤대진 여전히 유력…소윤 vs 非소윤
국정원 댓글·국정농단 특검팀 등 요직 발탁 가능성
이르면 이달 말 고위 간부급 인사 단행할 듯
| 윤석열 차기 검찰총장이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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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기자] “이미 밑그림은 다 그려졌을 것이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17일 “차기 중앙지검장 자리를 비롯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행보가 이번 인사에서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오는 25일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차기 검찰총장 취임을 앞두고 검사장 이상 검찰 고위직 인사 시기가 앞당겨 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재가(16일)와 공식 취임(25일) 사이 윤석열 호(號) 출범의 구도를 짜는데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다. 이르면 29일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뒤 8월 초 차장·부장급으로 순차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고위직 인사안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청와대 민정수석이 협의하지만 윤 총장 스타일상 본인 의견을 적극 피력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적폐 수사를 진두지휘하며 손발을 맞춰 온 윤석열 사단이 어느 정도 약진할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쏠린다.
초미의 관심사는 역시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차차기 총장 구도를 가늠할 수 있는 데다 문재인 정부 중·후반기에 집중될 주요 대기업 사건과 정치적 사건 등을 다뤄야하기 때문이다. 애초 윤 차기 총장과 막역한 사이로 알려진 `소윤` 윤대진(55·25기) 법무부 검찰국장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평가가 많았지만, 윤 차기 총장 인사청문회 당시 친형의 뇌물 사건이 집중 거론되면서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반면 한 번 결정하면 밀어붙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상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찮다. 법조계 한 고위 인사는 “윤 국장은 차차기 수장으로도 거론되는데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안 되면 일단 지방을 갔다가 1년 뒤 고검장 승진을 해야 한다”면서 “실제 이런 인사는 내리기 힘들다는 점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점쳤다.
윤 국장 외에 4~5명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성윤(57·23기)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조남관(54·24기)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 참여정부 때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출신들이 우선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선 한동훈(46·27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 승진 임명 가능성도 거론된다.
국가정보원 댓글수사·박영수 국정농단 특검팀 등에서 윤 차기 총장과 호흡을 맞춘 주요 간부들도 중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말 박영수 특검팀에 합류하면서 윤 차기 총장 밑에서 활약한 한 3차장은 검사장 승진이 확실시 된다. 지난 2년간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사법농단 수사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등 굵직한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직행 내지 윤 차기 총장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할 대검 참모 1순위로 꼽힌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이었던 진재선(45·30기)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김성훈(44·30기)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 박영수 특검팀에서 함께 한 양석조(46·29기) 특수3부장, 인사청문회 지원팀장을 맡은 김창진(44·31기)특수4부장도 발탁 대상으로 꼽힌다.
현재 검찰을 떠났거나 떠나기로 한 검사장급 이상 간부가 9명에 이르고 공식 취임 전후로 추가 용퇴 가능성도 남아 전반적으로 인사 폭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가 검사장 승진 대상을 연수원 27기로 하향 확대하면서 승진 대상 기수가 크게 내려가 조직 내 인사적체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인사 단행 이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재판의 공소 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차기 총장이 지난 2년 간 진두지휘 해 온 적폐수사 가운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는 특수 1·2·3·4부와 방위사업수사부 등 30여명의 검사에 더해 대검찰청 연구관 6명이 추가로 수혈되는 등 최순실 특검 규모를 넘어서는 매머드급이었다.
통상 기소 후 공판검사에게 공소 유지를 맡기는 것과 달리 사안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투입됐던 신봉수(49·29기) 특수1부장을 중심으로 수사 검사에게 직접 공소 유지를 맡기는 등 공을 들여왔다. 수사 실무 책임을 맡은 한 3차장과 재판 공소 유지를 담당하던 신 부장도 이번 인사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차기 검찰총장 취임 이후 검사장과 부장급 인사가 잇달아 있겠지만 사법행정권 남용 재판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