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금수급 연령보다 높아야…일률적 임금 깎는 재고용 안돼"
by서대웅 기자
2024.11.26 17:10:33
노사정 계속고용 방안 토론회
성재민 노동硏 부원장 기조발제
"인구감소 시대, 생산성 개선 위해선
고령자도 역량 따른 임금 추구토록 해야"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노사정이 계속고용 방안(정년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을 놓고 사회적 대화를 진행 중인 가운데, 경제 성장을 위해 임금을 일률적으로 깎는 재고용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이 26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열린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기조발제를 하고 있다.(사진=한국노동연구원) |
|
성재민 한국노동연구원 부원장은 26일 노동연구원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에서 개최한 ‘합리적 계속고용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구 감소 시대 경제 성장을 위해선 생산성 개선이 핵심”이라며 이같이 제언했다. 성 부위원장은 “2031년이면 인구 절반이 50세 이상이 되는 등 향후엔 인구 상당수를 60세 이상이 차지하게 된다”며 “장기적으로 일자리 매칭 효율성을 높일 수 없는, 일률적 임금 감소를 야기하는 재고용 제도나 임금피크제처럼 인위적으로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제도는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 부원장은 기업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고령층도 역량에 맞는 일자리와 임금을 추구하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그는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 절차를 수월하게 하는 대신 정년을 폐지하거나, 정년 나이를 연금수급 나이보다 높이 설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단기적으론 ‘의무계속고용 나이’를 연금수급 연령(현행 63세)에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정 정년을 63세로 올리든, 현행 60세인 정년 이후 퇴직한 다음 재고용하든 연금이 개시될 때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기업에 부여해야 한다는 의미다.
성 부원장은 “국제적으로 볼 때 정년이 연금수급 연령보다 낮은 나라는 없다”며 “의무계속고용 연령을 연금수급 연령에 맞추는 제도 개혁이 시급하다”고 했다.
현재 한국의 고령자 고용률은 일본이 ‘고용확보 조치’를 시작했을 때보다 이미 높다는 분석 결과도 내놨다. 일본의 법정 정년 연령은 60세지만, 정년 이후에도 일하기를 희망하는 고령자에 대해선 65세까지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고용확보 조치’를 지난 2013년 시행했다. 당시 60~64세 남녀 고용률이 각각 72.2%, 46.0%였는데, 한국의 2022년 기준 같은 연령대의 고용률은 남성 73.0%, 여성 52.5%다. 노동시장에 고령자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의미로 현행 정년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축사를 통해 “노동조합들은 정년연장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자동차 마이스터고 졸업하고도 단 한 명도 현대차나 기아차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요구하는 정년연장이 청년층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는 평가다. 이어 김 장관은 “우리(노년층)는 월남전에 참전한다든지 중동에 뜨거운 모래밭에 가서 술 한 잔 못 먹으면서도 일하라면 하는 등 험한 일에도 익숙하다”며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어지간한 일은 잘 안 하려고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