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성수 기자
2023.11.21 18:16:46
과세대상연금액 771만원 초과인 경우만 신고 대상
[이데일리 김성수 기자] 공무원연금공단은 2023년 연금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소득·세액공제 신고를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신고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며, 인터넷·모바일·우편으로 신고접수가 가능하다.
모든 연금수급자가 연말정산 대상은 아니다. 세금이 발생하는 과세대상연금액(2023년 총 연금소득 × 2002년 이후 재직기간 / 총 재직기간)이 771만원 초과인 경우에만 소득·세액공제신고 대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