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법 만들 때까지 과세 미룬다…"코인 범죄 엄단"(종합)
by최훈길 기자
2022.05.03 16:18:37
금융위 국정과제로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투자자보호장치 법제화 뒤 가상자산 과세
NFT 규제·코인 보험 ·국내 ICO 도입키로
전담부처 신설 無…학계 “진흥원 만들자”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정부가 가상자산(코인)을 관리하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 법 제정 전까지는 코인 과세를 연기한다. 전담부처 신설 없이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시장을 관리하되, 가상자산 범죄는 엄단하기로 했다.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때인 지난 1월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윤 당선인은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대체불가능토큰(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 공약은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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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3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게 보고된 110대 국정과제에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디지털 자산 인프라 및 규율체계 구축’ 국정과제에 따르면 금융위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금융위는 법안 제정 과정에서 대체불가능토큰(NFT) 등 디지털자산의 발행, 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금융안정위원회(FSB) 등 국제금융기구와 미국 행정명령을 비롯한 각국 규제 논의도 적기에 반영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국정과제에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대선 공약대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확보한 뒤 국내 ICO(코인 공개)도 허용하기로 했다. ICO는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로 투자금을 조달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증권형’과 ‘비증권형’으로 나눠 ICO 규제를 하기로 했다. 증권형 코인은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율하고, 필요 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기로 했다. 비증권형의 경우 국회 계류 중인 법안 논의를 통해 발행·상장·불공정거래 방지 등 규율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해 가상자산 보험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거래 수익 환수 등 이용자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여건도 만들기로 했다. 특히 금융위와 법무부는 자본시장 교란사범 및 가상자산 관련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 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 공약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 금융위가 현재처럼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한 시장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부처를 신설하는 등 정부조직법을 개정하는 내용은 국정과제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블록체인학회장을 맡고 있는 박수용 서강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컨트롤타워인 가상자산진흥원을 만들어 가상자산시장 투명화·활성화, ETF 투자 양성화, ICO 추진 등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