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한광범 기자
2020.04.29 15:12:09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만 14세 미만 아동 정보 수집
"스타트업도 개인정보 보호의무 있다"…방통위 질타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독서 플랫폼 ‘밀리의 서재’가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아동 개인 정보를 수집했다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밀리의 서재에 대해 과징금 2280만원과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밀리의 서재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 또 지난해 해킹 공격으로 이메일 정보 11만7800여건을 유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