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에 칼 겨눈 이재명 "공공앱 개발·지방세 납부점검 병행"

by김미희 기자
2020.04.06 16:37:13

이재명 경기지사, 배달앱 불공정거래 대책회의 주재
"국가재난에 독점적 지위 이용한 중개료 인상 비윤리적"
"공공배달앱 개발 추진…지방세 적정납부 여부 점검"
"기업결합심사에 현 상황 반영토록 공정위에 요청"

이재명 경기도지사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수수료 개편으로 논란이 된 음식배달 앱 배달의민족(배민)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배달 앱 개발과 세무조사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6일 도청 상황실에서 `배달앱 독과점 및 불공정 거래 관련 대책회의` 전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경제에서는 독과점 기업의 과도한 집중과 편중으로 경제적 약자에 대한 착취나 수탈이 일상화될 수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배달앱 관련 기업결합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중소 상공인들이 코로나19로 재난적 위기를 겪는 와중에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부당하게 과도한 중개료 인상을 추진하는 것은 기업 윤리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모두가 어려울 때 함께 조금씩 양보하고 함께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도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기습적으로 요금을 인상해 영세 자영자들의 비명이 튀어나오게 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약육강식에서 강자만 살아남는 밀림의 경제가 아니라 공정하고 합리적 경쟁의 장을 만들고 억강부약을 통해 모두가 공존하게 하는 것이 경기도를 포함한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며 “그런 측면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겠다”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배달앱 업체가 지방소득세를 적정하게 납부하는지, 배달앱 이용료 책정과 납세소득 결정에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해 시군 지자체와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들이 탈출할 수 있는 비상구를 만들어 주는 차원에서 공공 배달앱 개발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 현재의 부정적인 상황을 반영해달라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고 신용카드 수수료 제한처럼 독과점 기업의 가격결정권에 대해선 입법 제한을 해달라고 국회에 건의할 예정이다. 배달기사(라이더)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돕는 등에도 힘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도 공정국, 노동국, 자지행정국과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도주식회사, 경기도콘텐츠진흥원 등 공공기관, 경기도소상공인연합회 측에서 참석했으며, 이 지사의 모두 발언 이후 회의 과정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앞서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4~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과방식 변경에 대해 독과점 횡포라고 비판하며 일방적으로 수수료를 인상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이 지사는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극심한 이때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 이용료 인상으로 과도한 이윤을 추구하며 자영업자들을 나락으로 내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한 시장경제질서를 어지럽히는 독점과 힘의 횡포를 억제하는 것은 공정거래위원회만이 아니라 지방정부를 포함한 모든 정부기관의 책무”라며 “입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이를 기다리지 않고 공공앱 개발 등 지금 당장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와 함께 공공 배달앱 개발 계획에 대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과 통화해 군산시가 최근 개발한 ‘배달의 명수’ 상표 공동 사용을 동의받았고, 이 분야 전문가 도움을 받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월 만 18세 이상 도민 1100명을 대상으로 ‘배달의 민족’·‘요기요’·‘배달통’ 등 3개 업체 합병과 관련한 설문조사에서 배달앱 서비스가 소비자 (84%)와 자영업자(75%)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배달앱과 가맹음식점 감 관계에 대해선 불공정하다(47%)는 인식이 공정하다(35%)는 응답보다 많았다. 불공정 유형으로는 과도한 광고비와 판매수수료(51%)를 가장 많이 꼽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