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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김응태 기자 2025.01.06 17:24:32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프트센(032680)에 대해 유형자산 양수 결정 철회에 따른 공시번복을 사유로 오는 7일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6일 밝혔다. 공시위반 제재금은 1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