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최훈길 기자
2024.07.17 21:29:33
씨앗에 과징금, 대표해임 권고, 檢 고발
세영·삼원회계법인에 감사업무제한 처분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상장사, 회계감사기준을 어긴 회계법인·공인회계사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윤수 증선위원 주재로 제14차 회의를 열고 (주)씨앗 등에 이같이 결정했다.
씨앗은 거래 관련 서류를 조작하고 조회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감사인의 정상적인 외부 감사를 방해하고 매출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한 사유 등으로 과징금, 대표이사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받았다.
씨앗의 매출 관련 계정에 대한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세영회계법인, 삼원회계법인에는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및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관련 공인회계사들에는 씨앗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