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안 한 개 피하려다" 자전거 운전자 숨져...견주 처벌은?

by박지혜 기자
2024.06.03 19:46:12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기 의정부시의 하천가에서 목줄을 하지 않은 개와 충돌한 자전거 운전자가 사고 일주일 만에 숨졌다.

해당 기사와 무관함 (사진=연합뉴스)
3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오전 9시 5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50대 자전거 운전자 A씨가 갑자기 달려든 소형견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머리를 심하게 다친 A씨는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고 일주일 만에 사망했다.

사고 당시 개는 목줄을 하지 않은 상태였으며 견주는 교각 아래서 쉬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를 통해 개를 피하려다 A씨가 넘어지는 모습을 확인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견주를 입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에 의하면 반려견과 산책할 때는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지난 2021년 3월 개물림 사고가 증가하면서 관련 법과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정부는 견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동물보호법을 개정했다.

개물림 사고로 사람이 다쳤다면 견주는 그에 따른 책임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맹견 5종(도사·핏불테리어·로트와일러·아메리카 스태퍼드셔 테리어·스테퍼드셔 불테리어)의 견주에 대해서만 적용된 판례가 나와 범주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번 사건은 개물림 사고는 아니지만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타인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에서 견주의 처벌 수위가 주목된다.

동물보호법 개정 전에는 반려견에 대한 안전 관리 소홀로 사람이 다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하는 형법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면 과실치사죄가 적용돼 2년 이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려견 목줄에 대해선 여러 동물단체에서도 “유일한 생명줄”이라며, “사람 없는 한적한 곳이라 해서 절대 오프리쉬(목줄 미착용) 하지 마라. 반려견을 죽음으로 몰고 가는 잔인한 행동”이라고 당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