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측 "가족 배신에 참담...'형수와의 불륜' 등 엄정 대응"
by박지혜 기자
2024.02.21 21:55:09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지낸 황의조(32·알라니아스포르) 씨가 자신의 사생활을 폭로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가 재판부에 범행을 자백하는 반성문을 냈다는 보도 관련 “가족의 배신을 접하고 참담한 심정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황 씨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은 21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형수와의 불륜’, ‘모종의 관계’, ‘공동 이해관계’ 등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근거 없는 비방에 대해 선처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황 씨 측은 “브로커를 매개로 수사 기밀이 유출돼 수사 기관은 물론 현직 법조계 종사자까지 결탁했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며 “황의조가 도리어 피의자 신분이 되고 망신주기 수사가 지속된 점에 대해 모종의 프레임에 의해 불공정한 수사가 진행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 검찰 수사에 성실히 협조해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황 씨의 형수 이모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이 황 씨의 전 연인이라면서 황 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SNS에 올리고,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를 맺고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8일 구속기소 됐다.
이 씨는 황 씨에게 ‘풀리면 재밌을 것이다’, ‘기대하라’며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그동안 “인터넷 공유기 해킹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던 이 씨는 재판 도중 돌연 범행을 인정하는 자필 반성문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일보에 따르면 이 씨는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박준석 부장판사)에 “형 부부의 헌신을 인정하지 않는 시동생을 혼내주고 다시 우리에게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는 내용의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는 “오로지 황의조의 성공을 위해 5년간 뒷바라지에 전념했으나, 지난해 영국 구단으로 복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찰이 발생하자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며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활용해 황의조를 협박해 다시 저희 부부에게 의지하게 할 생각으로 범행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동영상을 공개하면서도 여성의 얼굴을 보이지 않게 했다”며 “여성에게 피해를 주려 한 건 아니”라고도 해명했다.
이에 피해 여성 측은 ‘황의조 구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 이은의 변호사는 이날 “반성문 내용은 구구절절 ‘실은 나만 나쁜 X이고 황의조는 불쌍한 입장이다’라고 귀결된다”며 “피해자 입장에선 황의조와 황의조 형수를 공범으로 보는 건 아니지만 이들이 운명공동체로 엮여 있는 행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받아본 일부 기록만 보더라도 황의조의 형수가 범인이 아닌 게 더 이상할 일이었다. 그러니 범행을 부인하는 게 무슨 행보인지, 그걸 굳게 믿는다는 황의조의 행태가 어떤 이유인지 실로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그런 이유로 이번 반성문 제출은 더는 혐의 부인이 무의미하다고 보고 ‘반성 전하고 집에 가기 프로젝트’ + ‘황의조 구하기’로 보인다. 이것은 황의조 형수가 휴대전화 압수 당시 급히 초기화한 행동이나 이후 구속심사에서 그에 대해 밝힌 이유와 일맥상통한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적어도 자백 반성을 하려면 숨기려 했고 그렇게 숨긴 것이 뭔지는 내놔야 그나마 반성하며 하는 말의 일부는 사실이라 믿을 수 있지 않겠나”라며 “불법 촬영한 도련님 구하기를 하려면 말이다”라고 꼬집었다.
법원은 조만간 증인 신문을 마무리한 뒤 이 씨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황 씨의 불법촬영 정황을 포착해 피의자로 전환하고 지난 8일 황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