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스투어]"주식·코인, 5천만원 이하 양도세 비과세 활용해야"

by김유성 기자
2021.10.21 18:26:42

제16회 웰스투어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똘똘한 한채' 강조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가 21일 오후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에서 ‘부동산, 주식, 가상자산 투자와 절세방법’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급변하는 금융시장에 따라 재테크 암흑기를 보내고 있는 현재, 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재테크 전략을 점검하고 현 상황에 맞는 바람직한 투자전력과 방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1 이데일리 하반기 Wealth Tour’는 유튜브 이데일리 프렌즈에서 생중계 된다.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3주택 이상 다주택자들은 최대 82.5%의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한다.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세율이다. 당분간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게 현재 세법이다.”

최인용 가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는 21일 서울 서대문 KG타워 하모니홀에서 열린 제16회 웰스투어 4번째 세션 연사로 나서 자산시장(주택·주식·가상자산) 절세와 관련해 이 같이 주문했다.

그는 “자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정부가 세제 규제를 강화했다‘며 ”바뀐 세법을 잘 파악한 뒤 과다한 세금 부담을 줄이라”고 조언했다. 부동산과 관련해선 “다주택자라면 양도세와 취득세가 중과되는 점을 고려해 ‘1세대 1주택’으로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른바 ‘똘똘한 한 채’다. 아울러 “주식과 가상자산은 아직 과세되고 있지 않고, 양도차익이 5000만원 이하라면 세금 부담이 없다는 점을 활용하라”고 덧붙였다.

최 세무사는 82.5%에 이르는 양도세 요율이 실제 우리나라에서 실행되고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정부는 올해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인상했다. 1세대 2주택자는 과세표준에 따른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중과돼 양도세가 부과된다. 1세대 3주택자는 기본세율이 30%포인트 이상의 세율이 적용된다.

양도세 과세표준 및 중과세율 표, 자료 : 최인용 세무사
예컨대 서울과 같은 조정지역에 살고 있는 3주택 이상 소유자가 주택을 팔아 10억원의 소득을 올린다면, 양도세 82.5%가 부과된다. 10억원 초과 소득자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45%에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붙는 기본세율 30%포인트가 붙어 75%가 된다. 여기에 7.5% 부가세율이 추가로 붙어 총 82.5% 세율이 된다.

최 세무사는 “일전에 피케티 교수가 자본소득자에 80% 세율을 적용하자고 해서 전 세계가 놀랐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면서 “현재의 세법은 다주택자는 집을 팔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진단했다.



집을 팔지 않으면 수십 퍼센트에 이르는 양도세는 피할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를 맞게 된다. 종부세는 현재 1주택자 한도 11억원 이상으로 다소 완화됐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부담이 된다. 만약 서울에서 15억원 정도 아파트 1채를 보유한다면 연 300만~400만원 가량의 종부세를 물 수 있다. 20억원 이상 아파트를 2채 보유한다면 1년에 내 야하는 종부세가 8000만원 이상이 된다. 조정지역에 사는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세율이 3.6%가 되다보니 나타난 현상이다. 최 세무사는 “30년이면 나라에 집을 다 내주는 것”이라면서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했다.

물론 종부세에는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가 있다. 고령자가 1세대 1주택이면서 오래 갖고 있으면 90%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동명의 주택의 경우 고령자 공제와 장기 공제를 받지 못하는 허점이 있다. 유념해야 할 부분은 최근의 중과세가 자산가격 상승과 관련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정부가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세금을 올리다보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도 부담되는 수준의 종부세를 물게 됐다.

최 세무사는 “지난 20년 동안 변해오는 과정을 보면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 세율을 올리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시점에서 중과세가 완화된다”면서 “집값이 떨어지는 고점에서 조정받는 시점이 온다면 지금의 중과세가 오래가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들은 시기를 봐서 그때 정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세금을 아끼기 위해서라면 똘똘한 한 채가 답이 될 수 있다고 최 세무사는 전했다. 이를 위해서는 자녀에 증여나 양도를 하거나 세대 분리 등을 하는 경우다. 자녀가 소득이 있다면 저가 매매도 가능하다. 다만 세대 분리가 가족 해체를 불러올 수 있다. 이혼으로 세대를 분리하면 1세대 1주택이 돼 다주택자에 붙는 중과세를 피할 수 있어서다. 최 세무사는 “경제적 논리로 가족 해체가 되면 안된다”면서 “여러가지 지혜를 짜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최 세무사는 금융투자 소득에 대한 부분도 언급했다. 금융투자 소득에도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이 정해졌고, 그 시점은 2023년도가 유력하다. 2023년 이전까지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6억원까지 배우자에 양도해도 증여세를 물지 않는다. 자녀들에게는 5000만원까지다. 며느리와 사위는 1000만원이다.

만약 양도받은 주식이나 가상자산 가치가 오르면 오른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 최 세무사는 “주식은 아직은 (비과세) 시간이 있다”면서 “거기에 맞는 절세를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