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 위탁모` 피해兒 유가족, 두번째 국민청원…"학대치사? 살인!"

by손의연 기자
2019.06.13 16:58:30

피해아동 유가족 "아동학대 사건 더 이상 없어야"
"위탁모에 대해 엄한 처벌해야 재발방지될 것"
"양형기준 뛰어 넘어 살인에 준하는 처벌해야"

고(故) 문서원양. (사진=문양 가족)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저희 가족에게는 이번 청원이 마지막 희망일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사건이 다시는 안 일어났으면 합니다.”

이른바 ‘괴물 위탁모’의 학대로 사망한 문서원양의 유가족들이 항소심을 앞두고 13일 두번째 청와대 국민청원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문양의 친부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짐승보다 못한 위탁모 에게 굶기고 맞아죽은 15개월된 저희딸 얘기좀 들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은 20만 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청와대의 답변을 받았다.

문양의 고모인 문모(25)씨는 “지난번 서원이 이야기가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을 받았지만 한 번 더 청원에 성공한다면 결과가 조금이나마 나아지지 않을까 한다”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서원이를 사망케 한 위탁모가 더 무거운 형을 받아야 사회가 더 경각심을 가질 것”이라고 입을 뗐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 오상용 부장판사는 지난 4월 26일 태어난 지 15개월이 된 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위탁모 김모(39)씨에 대해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가 받은 징역 17년은 아동학대치사 양형 기준인 징역 6~10년을 넘어서는 형량이다. 김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를 한 상태다. 서울고법 제6형사부가 이 사건의 2심을 진행한다.

문씨는 “평생 감옥에서 지내도 모자랄 판에 위탁모는 그것도 못 살겠다고 항소했다”며 “서원이를 죽게 만든 그 여자와 한 공간에서 싸워야 하는 현실도 슬프지만 2심에서 위탁모가 감형을 받을까봐 두렵다”고 말했다.

이어 “양형 기준을 넘은 이례적 중형이라고 하지만 괴물과 같은 위탁모는 50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우리와 같이 살아갈 것”이라며 “아동학대치사라지만 명백한 살인이었으며 더욱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문씨는 서원이 사건 이후 아동학대와 관련된 뉴스를 볼 때마다 몸서리친다고 말했다. 문씨는 “말 못하는 아이들이 저항도 하지 못하고 끔찍한 일을 고스란히 겪었을 것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면서 “마음 놓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위탁모에 대해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씨와 다른 가족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탄원서 보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문씨는 “지난번 청와대 국민청원에 동의해주신 분들과 1심에서 탄원서를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며 “이번이 마지막이라 생각해 서원이 같은 아이가 다시 나오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다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지난 4월 26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위탁모 김씨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김씨 측이 펼친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 측은 학대에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1심 결심공판에서도 김씨의 변호인은 “고의를 입증할 증거는 아무것도 없다. 아무리 못돼도 뜨거운 물 속에 아기를 넣진 않을 것”이라며 “문명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구형이며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일어난 안타까운 사건”이라고 변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씨가 생후 18개월 김모군을 뜨거운 물이 나오는 수도로 밀어 넣어 2도 화상을 입히고 생후 6개월 장모양을 욕조 물에 밀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등 아동을 학대한 혐의와 문양을 숨지게 한 혐의도 그대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법관에게 부여된 양형의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온다”라며 “대법 양형위원회가 지난 2014년 3월, 지난해 7월 양형기준을 재차 높였지만 이도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문씨 등 유가족은 “우리 서원이 사건이 향후 정부와 국회가 법을 바꿔서라도 아동학대 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무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씨에 대한 2심 첫 공판은 오는 7월 3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