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고객 별도관리” 문신 시술한 업자들…징역 5년 구형
by이재은 기자
2023.10.04 22:40:35
검찰, 피고인 16명에 징역 1~5년 구형
2억~5억원 추징금에 벌금도 함께 요청
10년여간 8개 지역 조폭 등 2000명 문신
마약성 진통제 유통, 수익 은닉한 혐의도
“혐의 인정, 다른 직업 찾는 중” 선처 호소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조직폭력배에게 전신 문신을 시술한 등 혐의로 기소된 시술업자들에게 최대 징역 5년이 구형됐다.
| 광주지검이 적발한 조직폭력배 문신 시술 홍보 행태 및 타투 스튜디오 현장. (사진=광주고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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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고상영)는 4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16명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 16명에게 징역 1년~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0만원~1000만원의 벌금과 2억4000만원~5억80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문신 시술 횟수와 마약성 진통제 등을 불법 유통한 경위, 피부염 부작용을 일으킨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고인들 중 12명은 2014년 10월부터 지난 2월 사이 8개 지역의 조직폭력배 128명을 비롯한 2000여명에게 문신한 혐의로 기소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은 마취 크림과 마약성 진통제를 불법 유통하거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폭력조직과 연루된 고객을 별도로 관리하며 친분을 유지했고 범죄 수익 대부분을 가족 명의 계좌로 이체해 차명으로 아파트, 차량 등을 구입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조폭 문신이 폭력 조직의 가입 조건이었고 문신을 한 미성년자 4명이 조직에 가입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피고인들 중 12명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들 피고인 측 변호인은 “문신 시술 행위의 의료법 위반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고 일부 하급심에서 눈썹 문신 시술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상황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잘못을 뒤늦게 깨달았고 문신 시술업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찾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