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 10명 중 8명, 말기 환자 '조력 존엄사' 입법 찬성

by박경훈 기자
2022.07.13 18:26:34

안규백 민주당 의원. 한국리서치에 조사 의뢰 결과
60세 이상 찬성 비율 86%로 가장 높아
30대 반대 의견 26%, 타 연령층에 비해 높아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 환자가 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하는 소위 ‘조력 존엄사’ 입법에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13일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한국리서치가 지난 1∼4일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82%가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의 찬성 비율이 86%로 가장 높았다. 30대는 반대 의견이 26%로 타 연령층과 비교해 높게 나타났다.

조력 존엄사 입법화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로는 ‘자기 결정권 보장’(25%), ‘품위 있는 죽음에 대한 권리’(23%), ‘가족 고통과 부담’(20%) 등이 꼽혔다. 반면, 입법화 반대에 대한 이유는 ‘생명 존중’(34%), ‘악용과 남용의 위험’(27%), ‘자기 결정권 침해’(15%) 등 순이었다.



앞서 안 의원은 지난달 15일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국내법상 안락사는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안 의원이 추진하는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 차이가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을 발송한 웹 조사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응답률은 요청 대비 15%, 참여 대비 82.7%다. 지역별·연령별·지역별 가중값(2022년 3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기준)도 부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