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지방세 9억8000만원 체납…서울시 "압류품 공매"
by양지윤 기자
2021.11.23 17:41:15
8년째 서울시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서울시, 2018년 압류품 우선 공매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23일 사망한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가 서울시에 체납한 지방세는 9억8200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 5·18 당사자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전두환씨가 광주에서 열리는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8월 9일 서울 연희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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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 따르면 전씨는 2014년 아들 재국씨와 재만씨 명의의 부동산이 전씨의 명의신탁 재산으로 분류돼 공매 처분되면서 발생한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총 4건, 9억8200만원(가산금 포함)의 지방세를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씨는 8년째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 올라 있다.
전씨는 서울시가 이달 17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한 고액 상습 지방세 체납자 명단에도 포함돼 있다. 서울시는 전씨가 사망함에 따라 2018년 압류한 물품을 우선 공매 처분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018년 12월 서대문구 연희동 전 전 대통령 자택을 수색한 바 있다. 당시 약 3시간에 걸친 가택수색을 통해 TV, 냉장고, 병풍 등 가전·가구류와 그림 등 총 9점을 압류했다. 이 가운데 김창열 화백의 물방울 그림과 ‘수고천장도’ 등 그림 2점을 2019년 각각 공매해 총 6900만원을 환수했다.
서울시는 전씨의 대통령 취임사를 담은 병풍, 올림픽 모형 기념물 등 나머지 압류 물품 7점에 대해서도 공매로 매각할 방침이다. 숨겨진 다른 재산이 있는지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압류 물품 공매 후 5년 안에 다른 재산을 찾지 못하면 징수권이 소멸된다. 서울시는 2017년 8월에는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의 저작권 사용료를 압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