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문중원 기수 1주기…"한국마사회, 죽음의 경주 멈춰야"
by손의연 기자
2020.11.23 16:11:49
故문중원 기수 사망 1주기 회견
"기수와 말 관리사 인권 위한
최소한의 法 근거 마련 필요"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고(故) 문중원 기수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났지만 한국마사회의 구조 문제 등이 개선이 되지 않았다며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 한국마사회 적폐청산 시민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문중원열사 1주기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에서 마사회 합의사항 이행, 마사회법 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
한국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마사회법을 개정해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문중원 기수는 지난해 11월 29일 부정 경마 등 한국마사회의 내부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대책위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인 문 기수는 3페이지에 걸쳐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다”라며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모는 상황에서 마사회에게 징계권과 면허권, 면허갱신권, 기승권이 모두 있어 기수는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이어 대책위는 “문 기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직도 변함이 없다”며 “유족들과 동료들, 시민사회는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웠고 99일 만에 마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렀으나 마사회는 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그동안 마사회는 매출을 늘리려고 해외도박단도 묵인하고,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다”라며 “마사회가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게 해야 하고, 경마의 주요 구성원인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조리를 고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날부터 오는 28일까지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으로 정해 여러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빌미로 온라인마권 발매 합법화 시도 규탄 △마사회 권력 분산과 기수, 마필관리사 등 인권과 노동권 보장 △마사회 합의사항 완전한 이행 촉구 등을 활동의 큰 방향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