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황병서 기자
2024.05.07 22:43:27
사기 등 전과 48범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식당에서 음식을 먹은 뒤 상습적으로 돈을 내지 않은 혐의로 60대 A씨가 구속됐다.
7일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상습 사기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4일 경북 포항의 한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마신 후 1만4000원을 계산하지 않아 즉결심판을 받은 뒤에도 다른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기 등 전과 48범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달 3일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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