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 시동...초고층 건축 허용
by신수정 기자
2021.08.18 19:34:18
2030도시기본계획 수정변경
한강변 첫주동 15층 규제 폐지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서울시가 한강변 아파트 스카이라인을 규제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 63아트 전망대에서 본 여의도 아파트 단지.(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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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나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을 재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은 2030도시기본계획(서울플랜)에 기반한 규제다. 한강과 가장 가까이 배치되는 첫 번째 동은 15층 이하 높이로 짓는 대신 한강변에서 물러나는 건물은 상대적으로 높게 짓도록 해 단면도상 V자형 스카이라인으로 설계된다. 또 3종 일반주거지역에 들어서는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해 고층건물이 들어서는 것을 막고있다.
층수규제가 완화되면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영향권에는 여의도 아파트지구총 11개 단지, 6300여 가구에 변화를 일으킨다. 압구정 등 다른 한강변 인근 재건축단지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된다.
박원순 전 시장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아파트의 최고 층수를 제한해 도시 경관을 가리는 무분별한 고층 건물을 막고 조망권을 사유화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한강변에 있던 잠실주공아파트를 재건축한 앨스(최고 지상 34층)·리센츠(33층)의 경우 단지 내 아파트 주동을 맞붙여 배치하면서 성냥갑 아파트로 비판받았다.
잔여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는 과정에서 한강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조망 확보 공간까지 아파트 건물이 들어섰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문제점을 고려해 새로운 스카이라인과 도시경관 계획을 수행할 예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의 의견을 종합해 수정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정책과 맞물려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