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경훈 기자
2020.12.24 23:33:09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 "인정 안 해"
재판부 분석 문건 "부적절하지만 추가 소명 필요"
채널A 사건 "다툼 여지 있어 본안 재판 가야"
법무부 주장한 '공공복리 침해론', 인정 안 해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법원은 24일 “신청인(윤 총장)의 본안청구 승소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2차 심문을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1시간 15분가량 진행한 뒤 오후 10시 4분쯤 인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지난 16일 신청인(윤 총장)에 대해 한 2개월의 정직 처분은 이 법원 징계처분 취소청구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선 윤 총장 징계처분의 징계사유 중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 위신 손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사회와 국민에 봉사할 방법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한 봉사’는 △정치를 통한 봉사 △국민들을 위한 무료변호 △일반 변호사로 활동하며 국민의 개별적인 이익대리 △다른 공직 수행을 통한 봉사 △일반 자원봉사 등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그 발언의 진위는 신청인의 퇴임 후 행보에 따라 밝혀질 것이어서, 이 발언을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는 매우 부적절하다면서도 추가 소명자료가 필요하다고 봤다. 채널A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는 다툼의 여지가 있어 본안재판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징계위원회 기피의결 정족수 충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윤 총장 측 손을 들어줬다. 다만 징계절차에 대한 위법성 주장은 이유 없다고 결론냈다.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있어서는 윤 총장 측에서 주장한 복귀 후 식물총장론, 검찰 전체 운영 공백론 등은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징계처분의 모습 및 내용 △신청인이 입는 손해의 성질·내용 및 정도 △원상회복·금전배상의 방법 △본안청구의 승소가능성 정도 △신청인의 잔여임기가 이 사건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 가지는 성격 등을 고려하면, 징계처분의 효력으로 인해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피신청인인 법무부 측에서 주장한 공공복리 침해론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윤 총장 징계처분은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이 행정부 일원인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의 행사로 이 사건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되면 행정부의 불안정성, 국론의 분열 등 공공복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 주장만으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효력을 정지함이 맞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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