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 사업 등 이주자택지 딱지 전매 금지

by황현규 기자
2020.12.09 17:42:21

공공주택특별법·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에서 원주민 등에게 나오는 이주자택지 등의 이른바 ‘딱지’ 전매가 금지된다.

아울러 분양전환 공공임대 사업자가 주택을 비싸게 처분하기 위해 임차인을 몰아내는 행위가 차단된다.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 기간도 6개월가량 단축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토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과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토지 공급계약 이전에 토지를 공급받을 권리나 자격, 지위 등을 가진 상태에서 이뤄지는 전매 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토지 공급 자격을 무효 하기로 했다.



원칙상 공공주택사업이나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해 생활 근거를 잃게 되는 원주민에게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주자택지 등이 공급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암암리에 허용했던 딱지 전매가 금지되면서, 개발 사업 투기도 잠잠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분양전환 임대주택을 입주자의 자격 박탈로 인해 분양전환하지 않고 제삼자에게 매각할 때, 가격을 분양전환 가격으로 책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시세가 아닌 분양가로 가격이 책정되면서 사업자들이 일부러 입주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사례도 줄어줄 전망이다.

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우선 분양전환 자격이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개정안은 주택지구로 묶이지 않고 소규모로 추진되는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토지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재 개별 공공주택 건설사업은 토지 등을 수용하려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사업인정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절차 없이 사업인정을 받은 것으로 의제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소규모 행복주택 건설이나 마을정비사업 등이 좀더 빠르게 추진될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