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인용 세무사의 절세가이드]업무용차량, 어떻게 구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by박기주 기자
2016.09.06 16:26:59



[최인용 가현택스 대표세무사]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관련비용 처리 규정이 새롭게 시행됨에 따라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요건이 까다로워졌다. 올해부터 모든 법인과 일부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각각 구입 경로에 따라 어떻게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 세금폭탄을 맞지 않도록 준비해야 한다.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에는 일시불로 구입하는 방법, 할부로 구입하는 방법, 리스나 렌트를 이용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자금의 여유가 있다면 현금으로 구입하는 것이 지출액 측면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할부나 금융리스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는 경우엔 이자비용이 발생하고, 운용리스나 렌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리스(렌탈)료에 이자가 고려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구입시점에 지출이 집중되므로 자금능력을 감안해야 한다. 이자비용이나 일부 리스(렌탈)료는 감가상각비가 아닌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돼 운행기록부를 작성한다면 업무사용비율만큼 금액제한 없이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매년 발생하는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금액이 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구입방식에 관계없이 지출되는 비용이 동일하다고 가정할 때 감가상각비 보다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되는 금액이 큰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 원의 한도가 있는 반면에 기타 관련비용은 한도가 없기 때문이다.

운용리스나 렌트 방식은 각각 리스료와 렌탈료가 감가상각비상당액과 기타 차량유지비로 분류된다. 운용리스의 경우 리스료 중 수선유지비(구분이 어려운 경우 리스료의 7%), 보험료 및 자동차세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나머지 금액은 감가상각비상당액으로 본다. 반면 렌트의 경우에는 렌탈료의 70%는 감가상각비 상당액으로, 30%는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기타 차량유지비로 구분되는 금액이 큰 방식으로 구입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